서울 성동구

 

 

서울 성동구는 2015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실시를 위해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자가 없어 공용시설물 관리가 미흡하고 이에 따른 열악한 주거환경과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구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소규모 공동주택의 의결기구 구성과 의결 방법 등 입주민 스스로 지속 가능한 관리기구를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지원금은 공동주택 옥상 공용부분 유지·보수, 하수도 준설, 안전조치가 필요한 옥외 시설물, 재해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 등에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금은 사업내용에 따라 비용의 50~70%로 책정한다. 
구는 지난 2012년부터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소규모 단지를 대상으로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단지 내 도로 보수 및 지붕 개량 사업 등에 약 1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