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시형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양방향 음성전송장치 설치 권고


 

앞으로 서울시  동작구에 새로 짓는 15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투시형 엘리베이터, 외부시설물 도색 등 범죄예방환경설계를 적용받게 된다.
구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사업지 범죄예방 환경설계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향후 신축하는 15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범죄예방환경설계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는 아파트 단지 내 공원, 지하주차장 등 안전사각지대에서 다수 범죄가 일어나는 점을 감안, 건축 계획단계부터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키로 한 것이다.
현재 건축법(제53조의2, 영 제61조의 3)에 따르면 500가구 이상 아파트는 범죄예방 설계를 적용하게 돼 있다. 이번 조치는 해당 법령에서 제외되는 150가구 이상 500가구 미만 신축 공동주택에 새롭게 적용하는 권고사항이다.
구는 이달부터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신규 공동주택의 건축심의 과정에서부터 새로운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적용하는 범죄예방 설계 내용은 ▲투시형 엘리베이터 설치 ▲지하주차장 내 양방향 음성전송 장치(비상벨) 설치 ▲센서에 의한 자동조명시설 설치 ▲담장 등 외부시설물에 대한 도색(밝은색) ▲ 공원 내 LED등 설치 ▲아파트 외부 도로 CCTV 설치 등이다.
이창우 구청장은 “범죄예방 설계를 통해 공동주택의 안전을 지키고 오는 2018년까지 도시 전체에 예방 중심의 안전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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