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기 관리책임 모호…관련 법규 개정 시급

 

 

 

 

 

 

 

국토교통부가 지난 겨울철(2013년 11월~2014년 2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만2,185개 단지 중 747만8,339가구를 전수조사한 결과 이 기간 한 달이라도 난방비 0원을 기록한 가구는 전국적으로 5만5,174가구(0.74%)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난방비 0원인 5만5,174가구 중 전기장판 사용 등 실제 난방을 사용하지 않은 가구가 3만5,432가구(64.2 %), 미입주 등 사람이 거주하지 않은 가구가 9,038가구(16.4%), 계량기 고장이 6,904가구(12.5%), 여행이나 해외 출장이 1,760가구(3.2%), 계량기 훼손이 11가구(0.02%), 기타 사유가 2,029가구(3.7%)로 집계됐다.
기타 사유로는 집수리, 기초생활수급자, 검침오류, 단전, 외국인 거주로 인한 별도 난방 등이 주로 나타났다.
이 중 지난해 말 난방비 대란을 촉발한 원인인 계량기 고장 가구가 6,900가구를 상회하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전체 사용량을 가구 사용량으로 나눠 부과하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경우 이 같은 이유로 0원 가구가 나온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다른 가구에 돌아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여배우 김씨를 비롯한 일부 입주민이 관리사무소와 동대표 간의 유착을 의심했고 설령 난방비 문제가 고의적인 비리가 아니더라도 “관리사무소는 관리소홀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 마포구의 A아파트와 B아파트, 부산 해운대구의 C아파트, 인천 계양구의 D아파트, 대전 유성구의 E아파트, 경기 고양시의 F아파트 등은 적게는 50가구, 많게는 160가구가 계량기 고장으로 사용량 0을 기록했음에도 이를 방치해왔음이 드러났다.
국토부는 실태조사 중 계량기 고장으로 난방비를 내지 않은 가구는 전년도 난방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고 즉각 계량기 교체를 진행했지만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난방비를 내지 않기 위해 계량기를 고의로 훼손, 현재 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 충남 천안의 G아파트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이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규를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관리사무소가 난방계량기를 의무적으로 정기 점검토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으며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 의원은 지난해 11월 아파트 난방계량기에 대한   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 정부가 난방계량기 관리를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내용을 담은 ‘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상당수의 관리현장은 이번 국토부 실태조사 결과를 두고 일부 언론이 관리소홀에만 치중한 기사를 양산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현행법상 난방계량기에 대한 관리주체가 분명하지 않고 계량기가 관리규약상 전유부분에 해당하는 경우 고장이 의심스러운 상황이라도 관리사무소가 이를 찾아가 강제적으로 교체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 같은 경우를 대비해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지난해 ‘난방비 0원 등 특이사항이 발견되면 즉각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해당 가구를 방문, 서명과 사진 등 법적 근거를 확보한다’, ‘계량기는 표준 관리규약에 준해 공용부분으로 하고 교체비용을 공동관리비(수선유지비)로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중앙집중 난방방식 관리 매뉴얼을 수립해 관리현장에 제안한 바 있다.
대주관 관계자는 “대부분의 관리현장이 맡겨진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만큼 사소한 부주의가 관리소홀로 치부되지 않도록 계량기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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