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장 … 재확인 성명 날인만 했다 / 위탁관리업체 … 동대표회장에 충분히 고지했다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이관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며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관리간에 주장이 다르게 제기되고 있으나, 일부 주민들은 이에 대한 사실을 몇 개월동안 의심조차하지 않아 공동주택관리에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의식이 요구되고 있다.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J아파트에서는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이관과정과 관련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일부 동대표회의 임원, 위탁관리업체 관계자들의 주장이 크게 달라 분쟁의 소용돌이에서 쉽사리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입주자대표회의 권모 회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8일자로 동대표회장이 된 후 올 1월 14일에 N종합주택관리 사장과 함께 위탁관리계약서와 소독계약서에 대해서만 재확인 성명 실명 날인만 했을 뿐”이라  고 주장했다.
 그러나 올해 2월부터 N종합주택관리에게서 인수받아 주택관리를 하고 있다는 S종합관리 이모 사장은 권 회장의 이런 주장에 대해 전혀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다.
 이 사장은 “지난 1월부터 아파트 위탁관계 부분도 N종합주택관리에서 S종합관리에서 계약이관을 시키는 과정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구함이 원칙이었으나 번거로움을 피해 동의를 구하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계약자 명의를 바꾼 사실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또 이 사장은 “이관 당시에 권 회장이 직접 계약서에 자필로 날인했고 자필로 ‘재확인’이라는 문구까지 기입하는 등 권 회장이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 인정을 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현행 공동주택관리령에는 위수탁계약 과정시 입주자대표회의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로 해야 하나 이를 어기고 위수탁계약을 했다는 데 문제가 있다.
 이와 함께 문제가 되고 있는 위수탁계약의 시점과 문제가 불거져 나온 약 8개월동안 아파트 위탁수수료 그 외 관리회사가 이관됐다는 입주민들에게 고지를 정확치 않았다는 것이다.
 이 아파트 전(前)입주자대표회장 김모씨는 “입주자 대표 관인을 직원으로 동대표 회장이 사용한 것이 문제였다”며 “사전에 동대표회의를 거쳐 했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위수탁 계약은 입주민들의 건물의 유지 관리를 위한 업체를 선정함에도 입주민들의 무관심으로 대표회의와 주택관리업체 사이에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피해가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입주민의 참여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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