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 및 IT인프라 개선방향 <2>


 
(주)지에스피 씨스템즈 이수원 대표이사
E-mail : gngceo@nate.com
 

 
주택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하며,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의하되, 그 사용절차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지능형 홈네트워크시스템의 경우 주로 공동주택 기축 아파트에서는 통상 인터폰 또는 홈오토 시스템이 설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 호에서는 기축 아파트에 국한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공용부 시스템과 가구부 시스템으로 구별할 경우 공용부의 구성 요소는 주로 로비폰(자동문 설치 시 자동문에 부착해 출입통제 기능 강화), 주장치, 초소기 폰, 관제 서버 등등과 각 가구에 설치하는 인터폰 또는 영상 홈오토 폰으로 이뤄진다. 
기축 아파트 시스템의 경우 현재 국내에서 출시된 제품들의 구성을 보면, 기존 케이블을 활용하는 경우와 기존 케이블을 전면 교체하고 제품을 부착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한 장단점을 언급하는 것은 각사의 기술력과 단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의견이 될 수 있어서 배선 유지 또는 배선 교체 부분은 각 단지 상황에 맞는 판단으로 여기고, 각 가구폰의 구매·설치방법에 대한 사례와 그로 인한 관리의 어려움, 시스템 관리의 악순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입주한지 15~25년차의 아파트 단지가 있다고 가정하자. 외부 통신사들이 단지에 제안을 하면서 휴대폰·인터넷·IPTV 등을 신청하면 음성 인터폰 또는 홈오토폰을 공짜로 설치해준다고 홍보하면서 각 가구에 진행했고, 공용부에는 어설프게 배선 교체를 통해서 공사를 마무리한다고 무료라고 할 경우 통상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공짜’로 공용부 시스템을 시공할 수 있다는 말에 솔깃해서 승인을 해주는 경우가 있다. 여기에 함정이 숨어 있어 추후 관리사무소에서는 마무리, 유지관리, 그리고 민원 발생, AS 등에 있어 평생 숙제를 안고 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홈오토 제조사마다 시공에 대한 기본 시방 등이 있는데 설계·시공·유지보수 전문 회사가 아닌 영업하는 회사들이 임시로 고용한 인력으로 인해 공용부 시스템 구성 및 시공 등에 있어서 그 품질이 현격하게 낮고 시공도 대충하는 경우가 많아 나중에는 공사가 중단되고, 마무리된 상태라고 해도 이미 누더기 시스템이 돼 있다.  무엇보다도 미신청 가구들의 경우 계속 문제로 발생해 추후 자동문 및 전체 통합경비 등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 많은 비용과 시간 그리고 유지보수의 문제가 발생해 두고두고 골칫거리로 남게 된다.
입대의는 2년 단위로 구성원의 변화가 생기고, 위탁관리회사 역시 일정기간이 지나면 바뀔 수도 있고, 관리사무소장을 비롯한 인력의 변화가 생길 경우 단지에 설치돼 있는 기존 시스템은 그야말로 애물단지로 전락해 추후 전문회사들이 관여하기를 싫어하는 단지로 배제되기 일쑤다.
세상에 공짜가 있을까? 공동주택에서 전유부 외에 공용부 시스템 구축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로 수도권 기축 아파트를 다니면서 느끼는 상황들이다. 만약에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한다면 이는 바로 공용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표준 설계 시방서에 입안해 장기수선계획에 의거, 정상적으로 비용을 지급해 적격 시공업체가 공사를 진행하고, 가구부에 대해서 외부 통신사 등의 서비스를 입주민들이 선택하게 해 비용절감의 혜택을 옵션으로 제공, 공용부와 가구부가 함께 만족하는 시스템 구축 사업이 되게 하면 어떨까? 두고두고 입주민들이 이런 현명한 판단을 한 입대의와 관리사무소를 칭찬할 것이다.
다음 호에서는 상기 언급한 사례들로 피해를 본 단지와 이를 구제한 단지의 사례를 기술, 타 단지에서 반면교사(反面敎師)를 삼아 좀 더 나은 시스템 구축이 될 수 있게 했으면 한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