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약 70%가 거주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관리비 절감을 위해 수익을 창출하는 재활용, 알뜰시장, 광고, 옥상중계기 등의 잡수익과 관련, 세수확보를 목적으로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 과세 폭탄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부가세란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현재 국세청이 전국의 아파트를 상대로 발급한 안내문에는 고유번호증을 사업자등록증으로 변경 신청해 재발급 받은 후 재활용, 알뜰시장, 옥상중계기, 광고물 부착 등과 관련한 잡수익의 부가세를 신고 납부하라는 내용이 실려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부가세 과세는 현재 비영리단체라는 성격이 강한 공동주택의 현실적 상황과는 맞지 않아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문제가 되는 이유는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각 지방자치단체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노후 시설관리 보조금, 공동체 활성화 지원금 등을 따로 만들어 국민의 주거생활 편의를 위해 노력하는 것과 상충된다는 점이다.
재활용 사업, 알뜰시장의 경우 얻어진 수익금은 대부분 입주민들의 주거생활 편의, 공동체 활성화 지원 자금으로 대체되고 있기 때문이다.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과세 납부?

한 예로 최근 경기도 수원 소재 K아파트는 알뜰시장, 재활용품 매각, 옥상중계기, 광고물 부착 등의 아파트 잡수익에 대해 안내장뿐만 아니라 민원인에 의한 신청이 있었다는 명목으로 약 1억원의 과세까지 떨어진 상태다.
지난해 12월 31일 수원세무서는 민원에 의해 K아파트에 팩스로 광고, 재활용품, 알뜰시장, 옥상중계기 등 아파트 잡수익 부가세 세무조사를 통보하고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방문, 회계 관련 서류 및 계약서 등을 조사해 지난 4년 동안의 부가세와 법인세를 과세했다.
전국적으로 안내장이 발송된 가운데 이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시스템에 모든 아파트마다 자료가 등재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민원이 들어왔다는 이유로 부가세 과세의 의무를 지게 됐다며 현재 형평성 문제로 이의신청을 제기, ▲세무조사를 하게 한 민원인의 존재 ▲타 아파트의 세금부과 시까지 세금보류 ▲부가세 최소화 ▲법인세 부과 않기 ▲부가세에 가산세 불포함 ▲법인세의 경우 지출비용 전액 인정 ▲수원 내 다른 아파트에 대한 처리방안 등을 요구했다.
이에 수원세무서 측은 K아파트의 강력한 항의 및 민원을 일부 수렴, 법인세는 지출비용 전액을 인정해 부과하지 않고 부가세와 가산세만 과세했다.
수원세무서는 “소득이 없으면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 소득이 있는 이상 납부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법인세법에 명시한 대로 당연히 납부해야 할 과세를 부과한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아파트 관리주체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절차나 과정을 생략하고 무조건 법에 명시돼 있으니 납부해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시기를 두고 단계적으로 계도기간을 거쳐 명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편의를 위해 노력해야 할 국세청에서 막무가내식 과세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재활용, 알뜰시장의 경우 국토부에서는 이들의 수입창출에 관련해서 입주민에게 돌려주거나 관리비절감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이와 상충되는 국세청의 세금 과세는 지나치다는 주장이다.
부가세의 경우 원래 법에 명시된 대로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아파트가 들어서고 나서도 계속 과세를 하지 않았던 부분을 몰아서 4년분의 부가세와 가산세를 과세한다는 것은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게 K아파트 측의 설명이다.
한편 K아파트가 의뢰한 회계사무소에서는 재활용, 알뜰시장의 경우 면세업종이므로 현재 부가세 납부와 관련해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 서류와 자료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K아파트는 우선 부가세 납부는 분할 부과하면서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국세심판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충분한 의견 수렴 후 납부 유도 必
향후 내역에만 부가세 과세해야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두 가지.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무조건적인 과세납부 요구 안내문, 지난 3년간의 잡수익 내역에 대한 부가세 부과다.
법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지난 몇 년 간 부과하지 않았던 세금에 대한 안내문과 동시에 3년간의 부가세를 납부하라고 한다면 당연히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비영리단체의 성격으로서 입주민들이 따로 영리 목적으로 그 수익을 창출하지 않음에도 그러한 점에는 관점을 두지 않은 채 수익사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부가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시기를 적절히 책정한 후 납부토록 유도한다면 해결될 문제를 너무 세수확보에만 치우쳐 크게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
또한 잡수익 중에서도 옥상중계기의 경우는 부가세를 납부하는 아파트 단지 등도 여럿 존재해 납부한다 해도 문제가 되지 않으나 입주민의 주거복지 차원으로 이뤄지는 재활용, 알뜰시장의 부가세 과세는 과한 감이 없지 않다는 게 일각의 의견이다.
국세청은 국민의 대표적인 주거형태인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특성에 대해 이해하고 우선적으로 대주관을 비롯한 입주자단체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시행시기를 조절하거나 과세납부 목록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차츰 부가세 납부의 방향을 잡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세수확보 위한 합리적인 수단’
 
국세청  “당연히 납부해야 할 금액”
국토부  “소관 달라, 국세청과 협의해야”

 
 
아파트 잡수익 부가세 과세와 관련, 국세청은 “지금에서야 납부를 하도록 하는 것은 세수확보를 위한 것이고, 법에 명시된 것을 시행하는 것일 뿐”이라며 “법 조항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고 안내문에 적힌 바와 같이 사업자등록증으로 교체 후 잡수익에 관한 부가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등에서 해당 아파트에 알뜰시장 허용, 게시판·엘리베이터 내외에 광고물 부착, 단지 내 상가 주차료를 받는 경우도 부가세 부과대상이고 그 대가를 불우이웃이나 입주민 전체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라며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부가세법 제2조 규정에 의해 부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아파트 입대의가 이동통신회사에게 아파트 옥상에 통신 중계기를 설치토록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해당 아파트 입대의는 ‘부가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고유번호증은 사업자등록증으로 교체해도 단체소득으로 보며,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별도로 수익이 합산되지 않는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한편 국토부의 경우 “공동주택의 모든 업무를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것은 아니며 어린이놀이터 관련 안전행정부, 자동제세동기 관련 보건복지부 등 소관업무별로 해당 법률, 소관부처가 달라질 수 있고, 상기 사항에 대해서는 부가세법 등 관련제도와 법을 운용하는 국세청에 협의하라”는 답변을 보내왔다.
 
 
‘수익사업 관점이 아닌 주거복지 차원으로 바라봐야’
 
적절한 홍보 없이 각 단지 안내문만 배포
예민한 문제 공청회, 심층 논의 없이 시행

 
 
법에 명시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과하지 않던 과세를 물리는 것에 대해 당연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국세청에 태도에 적잖은 불만과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비영리 법인인 공동주택 관리과정에서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잡수입에 대해 계속적인 수익을 목표로 하는 일반 사업자와 같이 부가세를 납부토록 하는 것은 부당한 것은 아닌지 여부, 고유번호증을 불필요하게 사업자등록증으로 꼭 변경 발급토록 강제해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 질의한 대주관 본회와 경기도회는 납세조항이 있으니 납세해야 한다는 식의 태도는 막무가내식 세금 걷어가기라며 오로지 수익사업에만 관점을 두고 아파트 입주민들의 편의 생활 증진과 주거복지 차원으로는 바라보지 못하는 편협한 시각이고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부가세 납부를 계속해서 밀고 나간다면 관계단체와 연계, 부당함을 밝히겠다는 게 대주관의 입장이다.
이와 함께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는 “법에 명시해 있으니 납부하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국세청의 행동은 모순”이라며 “법이 생긴 이례로 부가세에 대해 과세하지 않은 것은 그만큼 그 문제가 예민한 문제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적절한 협의 없이 안내문을 보내고 바로 납부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종교단체, 학교의 경우 비영리단체여서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데 이와 성격이 유사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부가세를 내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안내문을 보내고 바로 과세를 납부하라고 한다면 청원운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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