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월 26일 제정 및 공포돼 같은 해 12월 1일 시행에 들어간 협동조합기본법을 계기로 5명이 모여서 신고만 하면 누구라도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아파트 입주민들을 비롯해 주택관리사들도 협동조합 설립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아파트 관련 협동조합이 속속 설립되고 있는데다 설립 추진을 구체적으로 준비 중이거나 검토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있어 올해는 아파트 협동조합 설립의 붐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위한 주택관리사 중심 협동조합도 관심 커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면 협동조합은 영리목적인 일반협동조합과 비영리목적인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구분된다. 일반협동조합은 전국 시·도에 설립신고를 하면 되지만 사회적 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의 인가사항이어서 설립이 되기까지의 과정이 그리 쉽지는 않다. <표 참조>
 
 

 
 
 
 
 
 
 
 
 
 
 
 
 
 
 
 
 
 
 
 
 
 
 

◈서울시, 광주광역시 등 협동조합 70개 이상 설립돼

서울시는 향후 10년간 협동조합 수를 8,000개로 확대하기 위해 협동조합 활성화계획을 발표하고, 서울시 협동조합활성화 지원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등 ‘협동조합 도시 서울’을 만들겠다고 공표한 바 있다. 2월 18일 현재 서울시에는 북카페마을협동조합, 마을건축협동조합, 한국고령근로자협동조합, 건물관리종사자협동조합, 한국엘이디협동조합 등 70개의 협동조합이 설립신고를 한 상태로 설립 신청 접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아파트 입주민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한 ‘동이랑 생활문화공동체협동조합’과 선운여성친화마을협동조합 등을 포함해 77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 관심을 끌고 있다. 이밖에 부산시에는 35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됐고, 경기도에는 34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되는 등 점차 협동조합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위해 주관사들이 협동조합 설립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를 통한 고령자 일자리 창출을 위해 주택관리사들이 모여 ‘한국아파트관리협동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 15일 서울 금천구 가산동 소재 에이스테크노타워 10차에서는 15명의 주택관리사가 참석한 가운데 소규모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고령자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한국아파트관리협동조합(이사장 황우필)의 창립총회가 개최됐다.
이 협동조합의 설립목적은 아파트 관리업무에 다년간 종사한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를 임의관리 단지인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종사토록 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지원, 자문, 상담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다. 또한 설비, 회계, 전기, 기술자격자 등에 대해서는 나이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관리비 부담을 감안해 파트타임으로 관리사무소장을 파견토록 함으로써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하자문제 해결을 비롯해 회계업무, 관리단 결성 등의 업무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관리사무소장 업무의 범위는 현행 주택법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범주로 한정했다.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정관승인 등의 절차를 거쳤으며,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황우필 초대회장을 이사장으로 선임했다. 황우필 이사장은 “임의관리단지인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해 방치되고 있다”며 “협동조합 설립을 통해 소규모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동시에 고령자로서 미취업자인 주택관리사들의 일자리 창출을 이뤄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법상 의무관리대상이 아닌데다 입주민들의 관리비 부담 등으로 인해 원활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다만 대주관에서 지역별로 주택관리사들이 안전점검과 노후 시설물의 개보수 등을 실시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일부 소규모 공동주택을 관리해오고 있다.
   

◈남양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협동조합’ 간담회

▲경기도 남양주시가 주택관리사들을 대상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협동조합’ 설립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있다.
같은 날 경기도 남양주시에서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협동조합’ 설립과 관련해 주택관리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가 열렸다. <사진 右>
이날 회의는 남양주시에서 주관한 행사로 대주관 구리·남양주지부(지부장 엄흥식) 임원들을 비롯해 주택관리사 각종 동아리 회장 등 20여 명의 주택관리사들이 참석해 협동조합 설립에 큰 관심을 보였다.
남양주시 정호석 주택과장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주택관리사를 중심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협동조합’ 설립 추진을 논의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이 참여해 추진하는 창조·협동·융합시정을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해달라”고 말했다.
김보겸 주무관은 관내 소규모 공동주택의 열악한 관리 실태에 대해 브리핑하면서 주택관리사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해 협동조합을 설립함으로써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지원을 이끌어내자고 강조했다.
대주관 구리·남양주지부 엄흥식 지부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문제는 주택관리사로서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며 “협동조합 구성을 통해 주택관리사로서 사명감을 갖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싶다”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비영리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 협동조합의 전 단계로서 주택관리지원단을 만들자는 의견, 경력이 없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취업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새내기 주택관리사들이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를 통해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관내 주택관리사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자 남양주시는 무엇보다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유지관리에 대한 필요성 인식이 급선무라고 보고 빠른 시일 내에 소규모 공동주택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마련해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협동조합’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아파트 입주민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선운여성친화마을협동조합은 부업센터를 만들어 취업이 힘든 여성을 비롯한 장애인,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올해 초 서구와 광산구에서 아파트 협동조합이 탄생했다. 양동 휴먼시아아파트 입주자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한 ‘동이랑 생활문화공동체 협동조합’(대표 김용갑)은 경력이 단절된 주부들의 일자리 창출 및 품앗이 교육문화프로그램 운영, 취약계층 지원서비스 등 지역 현안문제들을 해결하고 마을공동체 발전을 위해 활동한다. 올해 마을기업 육성사업 공모에도 신청해 아파트 단지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문제까지 함께 해결해 나가는 마을 공동체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동이랑 생활문화공동체 협동조합’ 김용갑 대표는 “지난 2년 동안 정식 조직 없이 단지 내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후원과 봉사만으로 입주민 공동체를 운영하느라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협동조합 설립을 계기로 좀 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마을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광산구에 소재한 선운휴먼시아아파트에서도 취업이 단절된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입주민들이 모여 ‘선운여성친화마을협동조합’(대표 이복순)을 설립해 부업센터, 반찬가게, 북카페 만들기에 들어갔다. ‘선운여성친화마을협동조합’은 아파트 유휴공간을 활용해 취업이 단절된 여성을 비롯해 장애인, 어르신들이 부업으로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고 입주민들과 함께하는 공동체 주거문화를 만들기 위해 탄생했다. 부업센터는 하남·평동산단 업체에서 일거리를 받아와 수익을 창출키로 했으며, 반찬가게를 열어 맞벌이 가정의 가사부담을 덜어주고, 작은 도서관을 북카페로 전환해 입주민 사랑방으로 꾸밀 예정이다. 
서울 서대문구 홍은벽산아파트에서도 가칭 ‘홍은벽산아파트협동조합’ 설립을 위해 서대문구에서 실시하는 협동조합 아카데미 강좌를 수강했으며, 자체 입주민 설명회도 이달 27일 오후 8시에 열어 입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서호성 회장은 “입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협동조합 설립을 준비해오고 있다”며 “가사서비스, 세차, 택배, 공동육아, 공동구매 등의 사업내용을 토대로 운영할 계획으로 우선은 일반 협동조합으로 설립해 차후에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가는 방향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파트소비자협동조합’ 설립 추진

서울 중랑구아파트연합회에서는 지난 2011년 12월 29일 협동조합기본법이 공포된 직후부터 공동구매를 통한 아파트 소비자 공동체사업을 준비해왔다. 즉, 비영리목적인 사회적 협동조합으로서 ‘아파트소비자협동조합’(이사장 강경노)을 설립하기 위해 창립총회 및 발기인대회 등을 거쳐 중랑구 관내 입주민 400여 명의 참여를 확보한 상태다. 
강경노 이사장은 “도농 간 직거래를 통해 우리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입주민에게 공급하고 아파트 관리에 필요한 물품도 공동구매를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함으로써 관리비를 줄여나갈 것이며, 아파트의 폐쇄적인 특성을 조합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따뜻한 공동체 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아파트 입주민들이 중심이 돼 설립하는 아파트 협동조합을 통해 삭막했던 아파트 문화가 꽃을 피울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되고 있다. 물론 일부에서는 정부 및 지자체의 협동조합 활성화 정책으로 인해 실적 위주로 협동조합이 설립됨에 따라 본래 취지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아파트 입대의, 부녀회를 비롯한 입주민뿐만 아니라 뜻을 같이 하는 주택관리사들도 협동조합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아파트 협동조합이 대세가 될 수 있을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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