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만 면제규정 적용…준주택과 구분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도로법상 점용료 면제 규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도로법 제38조 제1항 및 제41조 제1항에 따르면 관리청은 도로의 구역에서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바, 같은 법 제42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3항 제1호에서는 주택에 출입하기 위해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점용료를 전액 면제하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해 전액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오피스텔의 경우 영리목적이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그 오피스텔에 출입하는 통행로로 사용하기 위해 도로를 점용할 때에도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라는 것이 법제처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도로점용의 허가는 특정인에게 일정한 내용의 공물사용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로서(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두4985 판결 참조), 도로법 제41조에서는 이러한 설권행위에 대한 반대급부로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서는 예외적으로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예외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합리적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되며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했다.
법제처는 이어 “법 문언상 도로점용료의 감면 대상이 되려면 ‘주택’이어야 하고,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구분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 외의 시설에 출입하기 위해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점용료 면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결국 이 사안의 관건은 오피스텔이 도로점용료의 감면 대상인 ‘주택’에 해당하는지에 달려있는바, 건축법 제2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4 및 별표 1의 제14호 나목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의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일반업무시설에 해당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구분될 뿐만 아니라 주택법에서는 ‘주택’을 ‘가구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로, ‘준주택’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등’으로 정의함으로써 주택과 준주택을 별도의 개념으로 구분하면서 오피스텔은 준주택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오피스텔은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주택 외의 시설로 파악함이 타당하다고 법제처는 강조했다.
한편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면 도로법 제42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법제처는 해당 법령의 문언상 ‘주택’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공부상 용도를 불문하고 주거의 실제 용도에 따라 주택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없는 점, 오피스텔의 사용 현황(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 여부)은 수시로 변동될 수 있음에 반해 법령에서는 오피스텔의 경우 실제 용도에 따라 점용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그 산정 시기 및 방법을 예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이 같은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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