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비위행위를 일삼아 직위해제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직위해제 결의의 하자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홍승철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성동구 소재 모 아파트에서 입대의 회장으로 선출돼 그 직무를 수행하다 직위해제된 J씨가 이 아파트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권한행사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J씨는 2012년 6월 13일 실시한 이 아파트 경비용역업체 선정 입찰에서 최저가로 입찰한 A사가 낙찰자로 선정됐음에도 부적격업체라는 이유를 들어 A사와의 경비용역계약 체결을 방해했으며, 오히려 입찰에서 세 번째로 낮은 가격을 제시한 B사가 낙찰업체로 선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J씨는 또 입찰에 응찰한 경비용역업체들의 입찰등록서류를 외부로 반출해 B사로 하여금 입찰조건 등을 검토케 했으며, B사가 낙찰업체로 선정되지 않자 회의에 참석한 동별 대표자 등에게 욕설, 폭언 등을 일삼아 2012년 7월 28일 개최된 회의에서 J씨를 제외한 동별 대표자 7명 전원의 찬성으로 직위해제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J씨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직접투표를 통해 입대의 회장으로 선출된바, 동별 대표자 과반수 찬성 규정을 적용해 직위해제한 것은 그 결의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지만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입대의 회장에서 직위해제되더라도 동별 대표자로서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어 각각의 해임절차가 구별되고, 회장의 해임 또는 직위해제 역시 입주자 등의 직접투표로 결정하도록 규정돼 있지 않으므로 J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또 “J씨는 아파트 관리규약 제20조 제1항에 규정된 해임사유가 없음에도 입대의 회장직에서 직위해제한 결의는 하자가 있어 역시 무효라고 주장하지만 경비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드러난 비위행위는 아파트 관리규약 제20조 제1항 제6호(주택관리업자, 공사 또는 용역업자 선정과 관련해 해당업체에 입찰정보를 제공하거나 관리주체에 낙찰압력을 행사하는 등 입찰의 공정을 훼손하거나 금품을 수수한 때)에 규정된 회장 해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J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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