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변경 공청회 개최


 
 
대한주택관리사협회(회장 김찬길)가 회원들의 직접선거를 통해 회장을 선출하는 직선제 도입을 추진할 전망이다.
대주관 법제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서울 금천구 소재 협회 교육미디어센터에서 열린 정관 변경 공청회를 통해 그간의 정관변경 추진 경과를 보고하고, 정관 개정안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과 함께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사진>
법제위는 먼저 이전까지 총회를 통해 선출하던 회장을 각 시·도회 회원이 직접선거로 선출토록 했다.
아울러 회장의 해임도 선출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는 내용의 단서조항을 신설해 회장의 대표성을 강화했다.
다만 회장의 해임은 회원 10분의 1 이상 발의, 회원 3분의 1 이상 투표, 투표 중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결정할 수 있다.
준회원제 폐지도 정관 개정안에 포함됐다. 통상적으로 준회원은 협회에 입회한 주택관리사 중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등으로 배치되지 않은 회원을 말하며, 회비납부 의무를 적용받지 않는다.
법제위는 또 현행 400인으로 규정됐던 총회 대의원 정수를 300인으로, 이사 정원은 30인 이내에서 25인 이내로 각각 축소했다.
이에 반해 부회장은 기존 5인 이내에서 6인 이내로 늘어났으며, 상임부회장은 협회 여건을 고려해 두지 않을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달았다.
신설조항으로는 공동주택 관리제도 개선과 공익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학계,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제도개선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정관 개정안은 이 밖에도 회원 중심의 이익단체적 성격을 탈피하고 외부지향성을 강화하기 위해 에너지절약, 온실가스 저감, 공동체 문화사업 등 공익사업을 특별사업으로 추가 지정해 공익단체적 성격을 적극 표방했다.
또 협회의 설립목적 및 업무수행에 부대되는 관리·지원사업, 사무실 임대, 기타 평생교육시설 운영 및 전문교육 등도 특별사업으로 지정해 회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확립과 법정교육 외 일반교육 실시의 구체적 근거를 마련했다.
시·도회 운영에 관한 개정안도 제시됐다. 우선 시·도회 총회를 회원으로 구성함으로써 회원의 직접적인 참여를 강화했고, 시·도회 총회 의결사항에 이사의 선출과 해임을 포함시켜 총회 인준을 통한 이사 선출을 폐지했으며, 시·도회 감사의 경우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에서 배제시켜 협회 감사처럼 독립성을 제고했다.
임시이사회의 경우에는 무분별한 소집요구를 방지하기 위해 감사 과반수 이상의 합의를 소집요구의 조건으로 달았으며, 2년이었던 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협회 임원의 임기와 같은 3년으로 조정해 업무의 단절을 방지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대주관 채병섭 법제위원장을 비롯해 최창식 부회장, 이상헌 선거관리위원장, 최승용 총무위원장, 강문우 미래기획위원장, 곽노현 법제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정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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