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계륜 의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사회적으로 위장방문에 의한 주택 내 강력범죄가 만연한 가운데 주택 임대차 과정에서 기존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의 신변 및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마련돼 눈길을 끌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신계륜 의원은 최근 임차주택에 매수희망자나 임차희망자가 출입하는 경우 반드시 임대인 등이 동행토록 하고, 임대인이 사전에 방문일시 등을 임차인에게 고지한 후 허락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임대인이 매도·임대 등을 위해 매수희망자나 임차희망자 등에게 임차주택을 현장안내하는 경우 그 시간, 방법 등을 규제하고 있지 않아 임차인의 사생활 침해는 물론 현장안내를 가장한 범죄도 빈번한 실정이라는 것이 신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발의안은 임대인으로 하여금 임차주택에 출입하는 타인과 직접 동행하거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동행케 했으며, 이 경우 공인중개사자격증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토록 했다.
아울러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사전에 출입일시를 알리고 허락을 받아야 하며 출입가능시간, 출입횟수·주기 등에 있어서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임차인은 임대인이 위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그 출입을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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