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자치구 자체점검 실시…대주관, 담당 공무원 교육


 
 
서울시
 
 
노후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 수립 여부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집행 실태에 대한 점검이 실시된다.
서울시는 최근 주택시장 변화에 따라 수선유지 측면이 부각되고 있는 공동주택의 효율적 시설물 유지보수 및 관리를 위해 내달 9일까지 관내 아파트 관리현장에서의 장기수선계획 수립, 장충금 적립 및 집행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관내 아파트 단지 중 법령상 기준을 따르지 않고 장충금 산정을 위해 장기수선계획을 작성하는 단지가 94%에 달하며, 이마저도 장기수선계획 대비 장충금 실적립액은 60%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충금 집행을 회피하거나 임의전용하는 단지의 사례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실제로 관내 모 아파트에서는 32억5,000만원을 장충금으로 적립해놓고도 4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변압기 교체를 회피해 아파트 재건축조합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적자금 지원을 요청한 경우도 발생한 바 있다.
또 법령에 의한 부과기준의 10~20%만 과소징수하거나 장기수선계획 외의 부분에 임의전용함으로써 정작 필요한 유지보수를 적시에 하지 못해 아파트 전반의 부실관리를 초래하고 있다고 시는 지적했다.
이에 시는 관내 25개 자치구 당 2개 단지씩 총 50개 단지를 대상으로 장기수선계획 및 집행내역 등 관련서류에 대한 검토, 주요시설 현장점검, 관리사무소장 및 입주자대표 인터뷰 등을 병행해 장기수선계획 수립의 적정성과 장충금 적립 및 집행실태를 점검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각 자치구 소속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등 4~6명으로 구성된 자치구 합동 점검반에 의해 실시되며, 해당 단지 위탁관리업체 기술담당 임직원과 관리사무소장 등 안전담당 관리직원, 입대의 회장 및 기술이사 등도 참관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시는 점검 결과 문제점 및 미흡사항이 도출될 경우 해당 공동주택 및 소관기관에 이를 통보, 개선대책을 마련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주택법에 따르면 위법한 장기수선계획 수립 또는 수선계획에 따른 유지보수 불이행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장기수선계획 미수립 또는 장충금 적립 불이행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자치단체장의 시정명령 불이행 시에는 500만원의 과태료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 이태봉 강서지부장은 지난 25일 서울시청 내 회의실에서 각 자치구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집행 실태조사 업무처리방법’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사진>
이날 강의에서는 장기수선계획의 포괄적 의미와 함께 계획 수립 및 조정의 대상·시기·절차, 그리고 장충금의 적립과 사용방법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으며, 관련 질의회신과 주요 판례 등을 들어 담당 공무원들의 이해를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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