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주거복지 강화…임대료 인상 제어 계획



 
화재에 취약한 노후 고시원에 소화기, 화재감지기,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이 지원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2009년 ‘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도입 이전부터 운영돼 온 관내 8개 노후 고시원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설치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는 고시원의 복도 폭을 1.2~1.5m로 하고, 스프링클러 등 소방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노후 고시원들은 복도 폭이 좁은 것은 물론이고 소방시설 설치에도 소극적이어서 화재에 취약한 상황임에도 관할 소방서 및 자치구에서는 강제로 소방시설 설치를 이행하도록 규제할 수 없는 실정이라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이번에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고시원은 동대문구 신설동역 주변 5개소를 비롯해 영등포구 영등포시장 주변과 용산구 동자동, 양천구 목동 각 1개소씩 총 8개소 320실 규모다.
시는 이들 8개 고시원 운영자와 함께 안전시설 설치 공사비 지원과 5년간 임대료 현행수준 유지에 관한 MOU를 체결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고시원 거주자 1인당 5년간 월 1만400원의 주거복지 지원효과가 있을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한편 시는 사실상 많은 고시원이 취약계층의 주거로 이용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취약계층 주거지로서의 고시원과 관련한 TF팀을 구성·운영할 방침이다.
시 이건기 주택정책실장은 “노후 고시원에 대한 소방시설 지원사업은 사회적 배려계층인 고시원 거주자에게 최저주거 안전선을 마련해준다는 차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며 “시는 올해 안으로 시범사업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해 취약계층의 주거 안전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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