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부천시 박 종 학 공동주택과장


 
가려운 곳 긁어주고 앓던 이 빼줄 것

 


 
부천시는 경기도 내에서 최초로 공동주택과를 개설했다. 이 같은 부천시의 행보는 공동주택 입주민,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불편사항의 보완과 공동주택 관리문화의 발전을 꾀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부천시의 행정을 이끄는 박종학 공동주택과장은 “행정기관과 관내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민 등이 동격으로 지혜를 모아 성과를 이뤄가는 거버넌스 행정의 발원지가 부천시이길 바란다”고 강조한다.
부천시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민 등이 가려운 곳이 있다고 호소한다면 긁어주고, 앓던 이가 있다고 울상이라면 빼줄 것으로 기대되는 부천시 공동주택과의 수장인 박종학 공동주택과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부천시 공동주택과 개설 배경 및 취지에 관해 설명한다면?
부천시 소재 중동신도시의 경우 조성된 지 20년이 지났으며 머지않아 건축물의 노후화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문제가 지역 현안으로 대두될 것입니다. 현행 관계법 등 제도적·시대적 상황을 고려해볼 때 현행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대안은 리모델링입니다. 미리 선제적인 대응책을 함께 모색해 나가려는 취지를 담았습니다.
부천시 90만 시민 가운데 73%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건설과 공급보다는 사후관리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미래에 대비하는 지속 가능한 건축물이 돼야 한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관리방안의 모색을 통한 전환이 필요한 시점임을 감안했습니다.
아울러 공동주택은 쾌적하고 편리해야 합니다. 이웃 간 신뢰를 기반으로 원활한 소통이 이뤄지고 항상 밝은 웃음으로 대하는 포근한 삶의 공간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삶과 생활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 부천시에서는 공동주택 입주민을 위한 일반적인 것에서부터 전문적인 제반사항에 이르기까지 긴밀히 소통하고 지원과 강화를 통한 편의를 제공하고자 공동주택 서비스를 전담하는 부서인 공동주택관리팀을 개설한 것입니다.
 
#공동주택과의 주요업무에 관해 설명한다면?
공동주택과는 주택정책팀, 주택관리팀, 주택생활지원팀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주택정책팀은 부천시 공동주택의 미래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 부천시 주택조례 운용,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관련 업무, 공동주택 행위허가(신고) 업무 등 부천시 공동주택 정책을 총괄적으로 처리하는 부서입니다.
주택관리팀은 관내의 전반적인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부서로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아파트 열린녹지조성, 소규모공동주택 안전점검 추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맞춤형 임대주택공급, 기존 주택매입임대 사업 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택생활지원팀에서는 대부분의 아파트 입주민은 불특정 다수인으로 관리 특성상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찾아가는 아파트 교실 운영,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운영, 생활법률자문단 운영,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민원조정 및 상담,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공동주택 단지 내 위법행위 단속 등 주로 이해관계에 대한 상담·조정 등 민원해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관련해 추진한 정책 및 성과는?
지난 7월 초 공동주택과 신설과 함께 가장 먼저 추진한 것이 시청 민원실 1층 ‘공동주택 상담센터’의 개설입니다. 근무시간 내 연중 운영·상담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분쟁 민원상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입대의 구성신고, 공동주택 불법구조변경 등 공동주택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상담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찾아가는 아파트 교실’은 아파트를 직접 방문해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입대의 구성 자문, 관리규약 제·개정 및 운용현황 확인, 관리비 등 회계분야 투명성 및 주택법 준수 지도, 각종 분쟁민원 조정 등 순회교육 및 행정지도,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과에서는 또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파트! 전문가의 손길로 관리합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20년이 넘은 노후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자문, 배관교체 공사 등 사업시기 적정성 자문 등 분야별 전문가의 조사와 검토를 통해 주민이 원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생활법률 자문단’은 크고 작은 분쟁에 대해 전문가가 조언합니다. 아파트 관리와 관련한 각종 분쟁 조정 및 조언, 갈등과 오해로 인한 불필요한 쟁송 사전 방지 등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상담의 날’을 지정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공동주택과에서는 아울러 아파트 단지에 공원을 만들어 지역 이웃과 함께하는 공간을 조성하고자 아파트 단지를 활용한 이야기가 있는 공원 조성, 입주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아파트 담장 허물기 등 ‘하이브리드’ 정책의 실현(아파트 부지+공원조성)을 위해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확대합니다. 친환경 에너지 절약과 연계한 사업 중점 지원, 주거환경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도우미,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의 종류 및 지원책 확대 검토, 우수관리단지 선정 아파트 인센티브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과에서는 이밖에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커뮤니티 전문가를 활용해 입주민 화합을 유도합니다. 단지별 맞춤형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커뮤니티 전문가 순회방문 및 컨설팅,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용 보조, 우수 활성화 사례 전파 및 홍보 등의 업무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관련해 향후 추진할 정책과 기대효과는?
1990년 초 200만호 주택공급 정책으로 1기 5개 신도시의 공동주택 보급과 관련해 5개 신도시 아파트들이 건설된 지 15년이 넘어 노후화되면서 배관누수, 주차공간 부족 등의 문제가 파생돼 2005년부터 리모델링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러나 수직증축 제한 등 현행법의 지나친 규제와 정부의 제도적 지원 미흡으로 다소 주춤해지고 있는 실정이며, 시공사의 사업성 측면에서 재건축 사업성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향후에는 리모델링이 대세라고 보여 집니다.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계법 제도개선을 통한 적극적인 개혁이 필요하며, 소규모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이 아닌 대규모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으로 방향 전환이 필요합니다.
중동신도시의 경우 51개 단지 4만409가구가 15년이 경과한 아파트로 공동주택을 15~20년 이상 사용하는 경우 전유부분과 공유부분을 재보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15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편의시설, 지하주차장 노후화, 주차공간 부족 등 현재 공동주택에 비해 현저히 부족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공동주택의 재건축은 지은 지 40년이 지나야 하므로 현실적인 대안은 리모델링밖에 없습니다.
현행 리모델링 사업은 일반분양이 없기 때문에 대수선 비용의 전액을 아파트 입주민들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에 부천시에서는 현 리모델링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공간부족으로 수직증축 허용, 일괄적인 전용면적 30% 증축제도의 각 단지별 상황에 따른 적용, 일반분양 전환가구수 증가, 대수선 비용지원, 국토해양부 및 각 지자체 내 리모델링 전담팀 구성 필요 등 중앙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현재 리모델링 사업의 지연으로 급격한 건축물의 노후화를 방지하고자 대안으로 공동주택 보조금의 지원방식인 ‘수선형 리모델링’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부천시의 소규모 공동주택 현황 및 관리 실태는?
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현황은 총 352개 단지로 원미구 102개 단지, 소사구 111개 단지, 오정구 139개 단지입니다. 이와 관련 주택법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관계법규 규정과 절차에 의거한 관리가 이뤄지고 있으나 소규모 공동주택 등은 관리규정의 부재로 공동주택임에도 관리상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감안한 부천시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5년 이상의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에 최소한의 안전점검을 실시, 그간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했던 공동주택 입주자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및 입주자의 재산과 생명보호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방계약직 공무원으로 주택관리사를 채용하는 지자체들의 행정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주택관련 정책의 흐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공동주택의 전문적인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한 지자체들이 관리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주택관리사를 지방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현장 최일선에서 관리업무를 처리해온 주택관리사를 지방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해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라는 결실을 맺고자 함이 궁극적인 목적일 것입니다.
부천시에서도 실무경험이 풍부한 주택관리사를 채용해 현장상담과 주택법령에 따른 공사, 용역, 회계 상담 등 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와 관련 공동주택과는 2013년부터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주택관리사 등 관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관리 자문단을 구성해 공동주택 관리 서비스 강화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민, 입대의, 관리주체에게 전할 당부의 말씀
새롭게 신설된 부천시 공동주택과는 경기도 내에서는 최초의 사례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에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대에 보다 적극적으로 부응하며 부천시 공동주택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려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인 된 참여가 우선적으로 선행돼야 합니다. 행정기관의 주도보다는 입주민, 입대의, 관리주체 등과 초기단계부터 협의를 통해 공동주택의 선도적인 모델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행정기관과 공동주택 입주민 등이 동격으로 지혜를 모아 성과를 이뤄가는 거버넌스 행정의 발원지가 바로 우리 부천시 공동주택과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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