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이 명 수

 

요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에 비상이 걸렸다. 사회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가운데 입주민들의 개인정보를 다뤄야 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역시 이 같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입주민 신상정보에 대한 관리, CCTV 설치와 자료 보존 및 제공에 대한 관리 등의 문제가 아파트 관리주체에게는 반드시 넘어야 할 산으로 다가오고 있는 셈이다. 이에 선진통일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과 맞물려 아파트 등 관리주체들이 자칫 간과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명쾌한 해법을 제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를 사전에 제거했다. 과거 아파트 소방시설 및 하자보수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선제적으로 대응해 이를 공론화하고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아울러 향후 풍수해보험 활성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 확대 등 공동주택 관리현장에 산적한 문제들 또한 이 의원만의 스타일로 해결해 내리라 기대해본다.

 


 
#최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 의견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십시오.
그동안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범위가 공공기관에만 한정돼 있었으나, 개인정보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3월 30일부터는 민간분야까지도 광범위하게 적용하도록 개정돼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파트 입주민들의 정보를 관리하는 관리사무소의 경우도 법 적용대상이 되기 때문에 입주민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등에 대한 보호기준을 마련하고,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나 운영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입주민 정보를 입력해 관리비 등을 부과하고, 입주민의 민원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개인정보를 다루고 있음에도 관리사무소 PC에 대한 보안과 관련해서는 소홀한 것이 사실입니다.
일부 업체에서는 관리사무소의 경우 DB 보안을 실시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보안시스템을 갖추지 않아도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할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그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거나 개별 PC를 통해 입주민 정보를 관리할 경우 입주민들의 개인정보 관리에 큰 허점이 생길 수 있어 우려가 됩니다.
이런 이유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PC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문제에 대해 정확한 법적 판단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행정안전부에 전달했고, 이에 대해 담당부서인 행안부 개인정보보호과에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관리비 부과 등의 업무를 목적으로 입주민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전제하며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입주민 정보를 관리·저장하는 PC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행안부의 입장이 이러한 만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에서는 입주민들의 정보를 다루는 모든 업무용 PC에 대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 외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해 입주민들의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고, 행안부도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밖에 과거 공동주택과 관련한 의정활동을 소개한다면?
지난해 서울시 국정감사를 통해 아파트 제연설비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최근 수년간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화재가 대형화되면서, 화재발생 시 인명참사로 이어지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2007년 8월부터 ‘고층(10~15층)아파트 제연설비 법적 의무설치’ 정책이 도입됐지만 전국 16개 광역시도 자치단체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의 제연설비 법적 의무비치 대상 고층아파트에서 제연설비 없이 소방준공 승인을 내준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지난 4년간 고층(10층)아파트 점검대상 20건 중 90%에 해당하는 18건이 제연설비 설치 없이 준공이 이뤄져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했고, 이후 서울시 이외에도 전국 아파트를 대상으로 제연설비 실태점검에 나서게 됐습니다.
또 지역구인 충남 아산에서는 지은 지 1년밖에 안 된 아파트에서 물이 새고, 금이 쩍쩍 갈라지는 등의 하자가 있어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전면 재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음에도 LH가 시공사측에 책임을 떠넘기려는 듯한 태도로 일관하며 하자보수를 차일피일 미뤄 입주민들의 분노를 산 문제가 발생키도 했습니다. 이에 LH 사장을 직접 불러 공적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부실함은 차치하고라도 이에 대한 하자보수마저 성실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 책임과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질책, 아파트 지하주차장 누수 등 하자보수가 입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이뤄지도록 중재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 공동주택과 관련해 법안 발의 등 계획하고 있는 의정활동은 무엇입니까?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풍수해 등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가 극심해지면서 아파트에서도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금은 피해를 복구하는 데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06년 풍수해보험법을 제정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으로 인한 피해를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홍보부족으로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현저히 낮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풍수해보험 및 풍수재위험 특약에 가입한 건수는 29만여 건으로 우리나라 전체 1,757만여 가구 중 1.7%, 전체 보험계약 1억9,000만여 건 중 0.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풍수해보험에 대한 홍보 및 가입 확대를 위해 각 관계부처 및 기관 실무자들을 불러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많은 지자체에서 2010년 개정된 주택법을 근거로 주택조례 개정을 통해 이들에 대한 안전점검 지원을 실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답보상태에 빠져있는 느낌입니다. 의무관리대상이 아니다보니 지자체장들의 의지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이 좌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규모가 작다고 해서 기본적인 안전관리조차 보장 받을 수 없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하며, 각 지자체들의 지원현황을 먼저 점검하고 이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해 소규모 공동주택이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층간소음과 간접흡연 등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웃을 잘 만나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위·아래층  사람들을 잘 만나야 한다는 우스갯소리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위층에서 쿵쿵거리는 소리, 아래층에서 담배 피는 연기로 인해 소음과 담배연기에 노출돼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아파트 입주민들이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으며, 법률안 개정을 통한 해결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준비할 것입니다.

 


#끝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입주민, 입주자대표, 관리주체 등에 전하고픈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과거의 소규모 마을공동체가 현대에 와서는 아파트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생활공동체 공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공동체 문화는 시설 등 관리의 경우 전문관리자에게 믿고 맡길 수 있도록 하고, 입주민 스스로는 다른 입주민들에 대한 배려 등 공동체 의식을 갖출 수 있을 때 올바르게 형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관리규약은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다자간 계약이므로 이에 대한 준수는 이웃 간 다툼을 예방하고 결속을 다지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입주민과 입대의, 관리사무소는 공동운명체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라는 목적을 지향함에 있어서는 같지만 목적달성을 위한 각자의 역할은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입주민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해 줄 수 있는 대표를 공정하게 선발해야 하고, 관리사무소는 입주민들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입주자대표는 입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해 아파트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깨끗하고 투명하게 관리사무소의 업무를 감독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3주체가 톱니바퀴처럼 잘 맞물려 돌아갈 때 아파트라는 새로운 생활공동체가 발전해 나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이명수 약력
▲학 력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
▲경 력   제22회 행정고시 / 금산군수 / 대통령비서실, 내무부, 국무총리실 근무 / 충청남도 행정부지사 / 건양대학교, 나사렛대학교 부총장 / 제18대, 19대 국회의원
▲수 상   대통령근정포장(1992) / 홍조근정훈장(2002) / 국회사무처 입법 및 정책개발 최우수의원 4년 연속 수상(2008~2011) / NGO 단체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 4년 연속 수상(2008~2011) / 대한민국을 빛낸 우수 국회의원(Korea Life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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