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환경공단 한 하 규 생활환경관리팀장·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장



피해접수·유형분석·소음측정 서비스 제공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민의 주된 스트레스 요인 가운데 하나가 층간소음이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은 아니다. 실례로 층간소음으로 이웃 간에 끔찍한 사건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웃에 대한 배려와 양보가 부족한 탓도 있겠지만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던 것도 일조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실제로 통계자료에 따르면 층간소음 민원은 날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의 합리적인 완화를 위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가 개설돼 서비스를 시작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운영을 통해 고통 받는 국민에게 전문가 상담서비스와 현장진단·측정서비스를 실시해 이웃 간 우호적이고 정온한 공동체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상호배려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하는 한국환경공단 한하규 생활환경관리팀장·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장을 만나 층간소음에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 층간소음 민원현황에 관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아파트 주거비율의 편중이 심한데다 바닥 위에서 맨발로 생활하는 온돌문화에 익숙해져 있으며, 공동체 삶에 대한 상호 배려의식이 부족해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독특한 국가에 속합니다.
환경부의 공식 통계자료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민원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2005년 114건에서 2010년 341건으로 약 3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실제 발생하고 있는 층간소음 분쟁은 공식 통계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개설 취지에 관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전 국민의 65%, 서울시민의 83%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과 같은 공동주택에서 생활하고 있으므로 층간소음에 대한 고통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경험하고 있거나 앞으로 경험할 수 있는 민생현안문제입니다. 향후에도 공동주택의 주거비율은 꾸준히 늘어날 것이므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층간소음 문제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조정을 통해 해결해왔지만 피해자가 원인 제공자에게 행한 내용증명에 의한 의사표시, 층간소음 피해일지 및 신고, 병원 진료기록, 정신적 피해 등 객관적인 사실관계 자료를 확보해야만 피해배상에 대한 유효성이 입증될 수 있으므로 소음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은 피해정도를 입증하기 어려워서 만족할 만한 조정액을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게다가 민사소송으로 피해구제를 받는 것은 환경분쟁조정보다 훨씬 더 길고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층간소음 피해자가 원인 제공자에게 소음발생 자제를 정중히 요청할 경우 원인 제공자가 이를 수용하기보다는 무시하거나 오히려 보복적으로 대응할 때 상호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나아가 극단적 행위로 표출됩니다. 층간소음 문제로 인한 갈등과 분쟁은 감정적인 문제가 더 크게 작용하므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 간의 해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중립적 입장에서 갈등 완화 및 해소에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국환경공단에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설치해 지난 3월 15일부터 대외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주요업무에 관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센터에서는 층간소음 상담신청서에 기록된 내용을 토대로 피해유형분석, 원인파악, 분쟁해소방안을 검토한 후 1단계 유선상담서비스, 2단계 현장진단·측정서비스로 업무를 진행합니다.
1단계에는 센터직원과 신청자의 유선상담을 통해 층간소음의 유형별 원인분석 및 소음저감방안을 제시하고 설명해 갈등을 완화하고 해소하는 업무과정이 있습니다.
1단계에서 갈등해소가 어려울 경우 2단계에서는 산학연 단체에 종사하는 소음분야 및 갈등조정분야의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된 인력풀에서 적임자를 선정해 센터직원과 함께 현장을 방문해 진단측정서비스가 진행됩니다.
현장에 도착하면 신청서의 사실관계 확인과 함께 우선적으로 문진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의 특성 파악, 소음원인 진단 확인, 소음도 측정, 층간소음 완화방안을 도출한 다음 신청자에게 현장진단 및 측정내용을 설명하고 당사자 간의 해결을 유도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입회하에 3자 대면을 주선해 공동체 삶에 대한 상호배려로 공감대 형성을 유도하는 과정이 이뤄집니다.
2단계에서도 조정이나 상호 공감대 형성이 어려울 경우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하자분쟁조정위원회, 민사소송 등으로 안내가 진행됩니다.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운영에 따른 기대효과에 관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센터에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상처를 받은 경우가 많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층간소음으로 인한 극단적 충동행위자의 입장을 이해할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층간소음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센터 운영을 통해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고통받는 국민에게 전문가 상담서비스, 현장진단·측정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분쟁을 합리적이고 조기에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이웃 간 우호적이고 정온한 공동체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공동체 삶에 대한 상호배려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주요업무 이외에 향후 추진을 염두에 둔 계획에 관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층간소음에 대한 갈등문제를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갈등에 대한 예방관리대책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홍보용 포스터 5만 매를 전국 아파트 관리사무소 8,000개소에 배포했으며, 향후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행동요령에 대한 홍보 리플릿을 제작해 배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입주자대표회의, 주부, 유치원 교사, 학생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예방에 대한 온·오프라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서울, 인천, 경기도 지역의 공동주택 입주민에 한해 무료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환경부에서는 올해 성과분석을 토대로 내년 전국 확대서비스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이용하는 방법에 관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인터넷을 이용할 경우 국가소음정보시스템(www.noiseinfo.or.kr)으로 접속해 ‘공동주택 층간소음 상담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하신 후 게시판에 파일을 첨부해 등록하면 됩니다.
유선상담의 경우 평일 일과시간에 한해 콜센터로 지역번호 없이 1661-2642(이웃사이)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지난 3월 15일 이웃사이센터 개소 이후 5월 4일 현재까지 콜센터 상담서비스는 1,576명, 일평균 45명이 이용했으며, 현장진단 신청은 399건, 일평균 11건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 현행 층간소음 관리기준이 비현실적이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무엇인지에 관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층간소음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단기대책으로는 이웃사이센터의 활성화와 병행해 주택건설기준의 강화, 법적 피해구제의 현실화가 있으며, 중장기대책으로는 공동체 삶에 대한 상호배려문화 조성, 층간소음 저감기술 개발 및 보급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첫째, 소비자가 비용을 더 지불하더라도 저소음주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기준을 현재보다 강화하거나 다양화하는 사전예방관리정책이 필요합니다.
둘째, 피해자가 법적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을 현실화해서 원인자가 적극적으로 소음예방조치를 취하도록 유도하는 사후 해결방안이 필요합니다.
실제 층간소음 현장진단을 해보면 피해자는 순간소음으로 상당한 고통을 느낀다고 주장하는데 비해 법 규정에서는 5분 평균소음도를 사용하므로 대부분이 법적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에 미달해 현실성이 없다는 평가입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연구용역에 착수했고 올해 말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셋째, 공통체 삶에 대한 상호배려문화 조성을 위해 유치원, 초등학교, 성인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예방에 대한 범국민 생활환경윤리교육이 필요합니다.
 
 
 
# 전국의 공동주택 입주민,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에게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단독주택과 달리 공동주택은 배타적인 독립공간이 아니라 공동체 삶을 영위하기 위해 시설을 공유하는 주거공간입니다. 실내생활 중에 발생되는 부적절한 소음이 고3 수험생이나 교대근무자가 사는 이웃에게 전달된다면 상대방에게 수면방해, 학습장애, 심리적 압박 등과 같은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유형분석 결과에 의하면 40% 이상이 아이들이 뛰거나 걸을 때 나는 소리입니다.
숙면과 휴식을 방해하는 시간대에는 소음발생이 자제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대상으로 공동체 생활에서 필요한 예절교육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22시 이후로는 청소기, 세탁기 사용을 자제하고 음악 및 TV소리는 볼륨을 낮춰 이웃에게 피해가 없도록 배려가 필요합니다. 피아노는 방음시설이 된 방에서만 연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거실의자에는 소음방지패드를 부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층간소음에 있어 위층은 모두 가해자이고, 아래층은 피해자로 오해하기 쉬운데 아래층, 위층 모두가 피해자이자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밝혀두고 싶습니다.
이웃을 조금만 더 배려하고 상대방 입장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다면 현재보다 더 좋은 이웃사이가 될 것입니다. 끝으로 층간소음이 완화될 수 있도록 지면을 할애해주신 한국아파트신문과 애독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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