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거제시 전 기 풍 시의원


 

경남 거제시의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지원관련 조례개정은 경남 최초이며 지자체로서는 경기도 안산시와 안양시에 이은 전국 세 번째 개정이다. 이는 경남도를 포함한 전국 타 지자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거제시의 조례개정을 대표발의한 전기풍 시의원을 만나 대담했다.

 
 


 
 
 
 
 
#조례개정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다면?
지난달 14일 개최된 제14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수정 가결된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의 핵심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비의무적 관리대상으로 방치됐던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에 대해 시장이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되 위탁관리할 수 있고, 노후하고 영세한 소규모 공동주택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도시미관 개선차원에서 지원하던 도색과 방수 등의 하자보수보조금의 지원대상과 지원기준을 조정해 노후, 영세한 비의무적 관리대상인 소규모 공동주택을 우선 선별 지원토록 한 것입니다.
 
 
 
#조례개정의 취지와 의의는 무엇입니까?
그 의의는 의무관리 대상인 대형아파트 단지에만 지원되던 안전점검 및 도색과 방수 등 하자보수비용을 비의무적 관리대상인 노후 영세아파트에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지난해 4월 주택법 개정 이후 경기도 안산시가 가장 먼저 조례에 반영했고, 안양시에 이어 이번에 거제시가 추진한 것입니다.
경남에서는 처음 시행되는 만큼 도내 타 지자체와 전국 타 지자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취지는 공동주택 거주비율 증대를 염두에 두고 공동주택을 예전의 마을개념으로 견줘 보게 된 것입니다. 마을을 하나의 공동체로 인식해 지원했듯이 공동주택 입주민들에게도 지원하는 것입니다. 공동주택을 마을개념으로 바꿔 인식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부락과 마을에 경로당이나 가로등, 하수구 정비사업 등을 지원하는 것처럼 아파트에도 그러한 지원을 해 주자는 것입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난 2006년부터 지원사업을 시행해 왔으나 그동안 비의무적 관리대상인 영세아파트는 관리사무소장 등 관리주체가 없다보니 지원에서 소외돼왔었고 이 같은 미비점을 극복하기 위해 아예 시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해 순차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 것입니다.
 
 
 
#거제시의 소규모 공동주택 현황은 어떻습니까?
비의무적 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승강기가 없는 공동주택은 300가구 이하, 승강기가 있는 공동주택은 150가구 이하로써 공동주택 관리 전문자격자인 주택관리사를 고용할 의무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의무가 없는 공동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2010년 말 현재 거제시에는 20가구 이상 소규모 공동주택이 약 200개 단지가 있습니다.
거제시민의 아파트 거주비율은 전체 70%를 넘습니다.
 
 
 
#기존 조례의 내용과 수정가결된 내용을 비교 요약한다면?
기존의 공동주택 지원에서 제외돼 온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비용지원과 50가구 미만 규모의 20년 이상 내용년수가 경과된 영세아파트에 대해 외벽 도색 및 방수공사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은 전국 최초입니다. 더불어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관내 관련 전문가 단체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남도회 남부지부가 위탁을 받아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안양시와 안산시의 조례내용과 차별되는 부분으로 중요한 항목입니다.
 
 
 
#앞서 개정한 두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한 내용과 개정추진 시 중요시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안산시에서 2011년 5월 21일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이에 주택법 개정내용과 안산시 주택조례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했고, 거제시 관계부서와의 협의과정을 거치면서 예산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에 2012년 배정예산안에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8억5,000만원과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비용 3,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내년 첫 사업으로써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향후 추경 등을 통해 점차 예산을 늘려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비의무적 관리대상인 영세아파트는 시에서 지원계획을 세워 선별 지원하게 됩니다.
특히 50가구 미만 20년 이상된 노후 영세아파트는 도시미관 개선차원에서 도색과 방수작업에 필요한 사업비 전액을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순차적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시의 지원 예산은 2006년 이후 매년 5억원 안팎이 배정됐으며, 내년에는 8억5,000만원을 당초 예산에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만 시는 이와 별도로 공동주택을 마을 개념으로 인식해 관내 아파트 가로등 전기요금을 연간 1억원 가량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남의 여타 지자체 보다 앞서 관련조례 개정과 수정을 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며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거제시는 인구의 약 7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아파트 건설에 따라 그 거주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성장도시입니다. 지난해 4월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비의무관리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안전점검이 의무화되고 해당 공동주택들에게 안전점검비용이 부담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공동주택 거주자들을 위한 비용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개정을 서둘러야 할 필요성을 느꼈고 추진하게 됐습니다.
대주관의 노력으로 인해 주택관계법이 시대의 추세에 맞게 개정되고 있다고 봅니다. 주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조례는 상위법에 맞게 상충되는 부분을 수정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공동주택 입주민과 공동주택 관리전문가인 주택관리사의 목소리에 조금만 더 귀를 기울인다면 지역 실정에 알맞은 조례를 만들어 입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지자체장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사고 예방업무 수행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는데 예상기대치는 어떻습니까?
예상과 기대를 미리 하기보다는 안전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공동주택의 문제해결을 위한 조례인 만큼 거제시 관내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범위를 계속 확대해 지원혜택의 소외나 빈틈이 줄어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주관사들의 전문성을 능동적으로 발휘해 향후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경우의 수로 하나씩 찾아내 보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미비점들을 꾸준히 조정하는 것도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노력입니다.
 
 
 
#대주관 조직과 주관사 자격, 관리사무소장 직업에 대해 도움말씀을 주신다면? 
타 지자체의 모범사례가 될 이번의 조례개정은 대주관 경남도회 회원들과 공유할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대주관 경남남부지부 이성호 지부장님과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 또 아파트연합회 관계자와의 협의도 있었습니다.
대주관은 관리현장에서 회원들이 접하며 안고 있는 문제점과 관리현장의 주택법과 상충되는 항목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과 해결책 강구 및 제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관사는 공동주택 관리전문가로서 관리업무를 책임지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공동주택은 하나의 작은 지자체라고 할 만큼 다양한 업무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관점과 시각으로 경험을 축적하고 교훈을 얻고 해답을 찾으면서 이를 잘 관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주관사 제도의 취지를 살려 적정한 합격자 수 배출이 필요하고 공동주택의 전문가와 지역대표자로서 사회참여가 시대적 대세인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의 전문가라는 우리사회의 확고한 인식전환과 정립도 필요한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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