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안양시의회 박 현 배 의원


 
 
어느덧 지방자치도 청년의 나이로 접어들었다. 권한도 커졌지만 그만큼 책임도 커질 수밖에 없다. 자칫 중앙정부에서 간과할 수 있는 지역밀착형 정책을 추진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에게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 및 지원은 차치할 수 없는 책임이라 하겠다. 무상급식이 그렇고,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또한 그렇다.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는 입주민이 먼저 나서서 관리 받을 권리를 찾고, 이를 누릴 수 있다. 하지만 저소득층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관심은 권리를 찾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로 귀결된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지난해 주택법 개정으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에 대한 책임은 지자체로 넘어왔다. 최소한의 비용조차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입주민들로 하여금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제는 지자체가 나설 때다. 사회적 약자를 ‘뜨거운 가슴’으로 품어 줄 수 있을 때 ‘함께 잘 사는 사회’도 우리 눈앞으로 성큼 다가올 것이다.

 
 
 
#지난 9월 27일 대표발의한 ‘안양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발의 배경은 무엇인가?
저는 안양시 내 구도심 지역인 만안구에서도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속하는 안양2, 박달1~2동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20가구 이상 150가구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문제를 줄곧 중요한 관심사 중의 하나로 두고 의정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왜냐하면 소규모 공동주택은 대부분 중소건설사가 저가로 시공하고 있어 부실위험이 크고, 입주민들도 대체로 저소득층에 속해 주택안전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층으로 시공되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내진 대상에서도 제외될 뿐만 아니라 주택관리 역시 전문가가 아닌 입주민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어 안전에 관해서는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부분 노후도가 높아 재개발 및 뉴타운 사업 대상에 해당되지만 이마저도 사업 지연으로 계속 방치되고 있어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주택법이 이런 맹점을 해소하고자 지난해 4월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한 바 있고, 안양시에서도 주택법의 개정 취지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지난 9월 조례를 개정해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비용을 공동주택 지원 보조대상에 포함토록 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비를 전체 비용의 90% 범위 내에서 시가 지원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반기별 1회 실시되는 정기점검과 3년에 1회 실시되는 정밀점검에 대해 1개 단지당 연간 약 100만원이 지원될 것으로 보여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위한 총 지원예상액은 1억5,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안전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비용 부담으로 안전점검 신청을 주저했던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양시의 소규모 공동주택 현황 및 관리실태와 더불어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면?
안양시의 경우 의무관리대상 외 소규모 공동주택이 전체 351개 단지·11만6,447가구 중 198개 단지·1만4,738가구를 차지해 그 비율이 56.4%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소규모 공동주택은 주택관리사가 배치되지 않는 등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시간이 경과할수록 입주민은 물론 불특정 다수의 안전까지도 해할 개연성이 다분합니다.
이에 안양시는 지난해부터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교육을 연 2회 실시하고 있는데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는 물론 의무관리대상 외 소규모 공동주택의 자치회장과 총무 등 입주민대표를 참석토록 해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별 대표자는 임기가 2년이고 직업을 가진 생활인으로서 봉사직으로 활동하는 만큼 전반기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참석을 못하는 경우 하반기에는 반드시 참석토록 유도하는 등 동별 대표자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양시는 개정된 조례에 따라 모든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 스스로 안전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모든 공동주택이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는 한편 보다 많은 공동주택의 공동시설물 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어려운 재정에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관련한 안양시의 정책과 그 성과는?
안양시는 가용토지가 이미 한계에 직면해 기존 공동주택의 재건축, 기존 시가지의 재개발을 통한 도시재생사업에 치중해왔으나 이마저도 주택보급률 100%에 근접해 있습니다. 아울러 부동산 경기침체로 이제는 건설 및 공급보다는 기존 공동주택의 관리라는 정책의 모드로 변경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2000년대 초부터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및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우수단지 선정을 통해 입주민의 자긍심 고취는 물론 시설물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동주택 단지 내 공동시설물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은 지난해 5억원, 올해 10억원, 그리고 내년에도 최소 10억원을 투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1기 신도시 중 하나인 평촌신도시 55개 단지·4만1,400여 가구의 리모델링을 위해 도시계획조례를 개정(용적률 상향)해 입주민의 부담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했습니다.
 
 
 
#향후 아파트 등 공동주택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지향코자 하는 바는 무엇인가?
안양시 공동주택 정책의 미래를 논하기 전에 앞서 우리는 먼저 공동주택에 대해 갖고 있는 잘못된 고정관념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들 우리는 ‘아파트촌은 부촌이며, 아파트는 부의 상징’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1980년대 개발도상시대에 광범위하게 형성된 인식에 불과한 것으로 오늘날 국민 대다수가 공동주택에서 거주하고, 안양시만 하더라도 공동주택 비율이 91%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아파트는 더 이상 부촌도, 부의 상징도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까지 잘못된 고정관념에 기초해 공동주택 정책에 무지한 채 소홀해왔다는 점을 솔직히 시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안등, 체육시설, 어린이놀이터 등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도 유독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시의 지원을 불필요한 특혜 정도로 여겨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안양시는 우선 시민 대다수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에 소홀했다는 점을 반성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공동주택을 ‘정(情)이 흐르는 마을’로 변모시키는데 중점을 둬야 할 것입니다.
 
 
 
#공동주택 입주민과 관리주체 등에 전할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
전체 가구 중 공동주택이 91.3%에 달하고, 그 중 아파트가 71.8%를 차지하고 있는 안양시는 시민 대부분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입주민들은 개인의 이익보다는 다수의 입주민이 상부상조하며 화목하게 어울려 생활할 수 있는 행복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살고 있는 아파트에 애정 어린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주길 바라며, 입주민의 대표인 동별 대표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자생단체 임원들은 시에서 제공하는 교육에 참석해 대표로서의 기본 지식을 함양하고 입주민을 위한 봉사와 분쟁 예방에 힘써주길 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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