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고용노동청, 총 46개 사업장 위반사실 적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달 13일부터 2주 동안 산업재해 다발위험 사업장 및 사망재해 발생사업장 등 총 4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검찰합동점검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이와 함께 총 46개 사업장의 법 위반 사실을 적발해 13개 사업장은 사법처리하고, 29개 사업장은 과태료 부과, 11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및 위험기계·기구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법처리 대상의 주요 위반 행위는 건축 현장의 구조물 부적정 설치, 안전난간 미설치 등 추락·붕괴·협착으로 인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예방조치 소홀 등이었고, 과태료 부과 대상 주요 위반 행위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미비치, 산업안전보건법상 각종 교육 및 근로자 건강검진 미실시 등이었다.
또한 공사 현장에서 추락 및 붕괴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하다 적발돼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8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전면 또는 부분작업중지 명령을 했고, 위험기계·기구를 안전방호 조치 없이 사용한 3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명령을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은 “이번 합동점검은 지난 5월 19일부터 시행된 산업안전보호법 위반 시 조치 강화기준에 따라 처리 대상 확대와 즉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적용한 것”이라며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들의 경각심이 고취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안전 및 보건 관리가 불량한 사업장이나 산업재해 발생 위험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재예방 교육과 감독을 강력히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령상의 위반사항이 없도록 상시 준비를 철저히 해 단속에 사전대비를 해야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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