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적용,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제외



 
오는 7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 40시간제가 확대 적용된다.
주 40시간 근무제는 2004년 7월 1일 1,0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돼 오는 7월 1일 5인∼19인 사업장 적용으로 마무리된다.
20인 미만 사업장에 주 40시간제가 적용된다고 해서 반드시 주 5일 근무제를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주 5일 또는 주 6일 근무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도입이 가능하다. 주 40시간제 도입 후 3년까지는 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에 더해 주 16시간까지 연장근로(합계 56시간)가 가능하다.
주 40시간제 적용과 함께 월차휴가가 폐지되고 생리휴가는 무급화되며, 연차휴가 부여 방식이 1년 만근 시 15일을 기준으로 해 추가 2년 근속시마다 1일씩 가산하는 방식으로 조정되는 등 근로시간과 휴가관련 제도들도 변경된다.
관련된 참고사항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및 휴가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주 40시간제 적용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으며, 2014년 7월 1일부터는 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합계 52시간)가 가능한 것으로 변경된다.
이와 관련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오는 27일 2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홍보안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홈페이지(www.moel.go.kr/daejeon) 및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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