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주택법령상에 시·군·구청장이 실시토록 규정된 공동주택 관리 관계자 교육이 대전시의 경우 4월 하순에 실시한 서구를 시작으로 지난 17일에는 중구 주관교육이 2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사진>
대전 중구는 이날 오전 공동주택의 시설물 안전관리 책임자와 경비업무 종사자에 대한 방법 및 소방교육을 실시하고, 연이어 오후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과 관리사무소장을 대상으로 ‘살기 좋은 중구 아파트 공동체 문화조성’이라는 부제 하에 법정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오전에 실시된 소방교육에서 강사로 위촉된 남부소방서 김옥선 소방경위는 아파트 화재발생 시 유형별 소화요령, 자위소방대의 역할과 조치요령 및 주민대피 요령과 함께 일명 ‘비파라치’제도의 시행에 따른 세부 단속적용 기준에 대해 세부적으로 소개했다.
이어진 방범교육에서 강사로 위촉된 중부경찰서 김모나 경감은 최근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강·절도 사건의 발생추이 및 취약점, 주차차량털이 범죄의 유형 및 차량훼손 사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어린이를 유인하는 침입 및 강·절도 사례와 디지털 도어록 설치 현관문에 대한 절도 수법 등을 상세하게 소개하며 범죄 대상별 취약점과 예방조치를 위한 필요사항을 강조했다.
이날 오후에 실시된 입대의 관계자 교육은 주택법규와 관리규약 및 사업자 선정지침상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해설과 함께 입대의 윤리의식 및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방안에 대한 소개 위주로 진행됐다.
교육 중 질의응답에서는 지난해 개정된 주택법령과 국토해양부 고시 지침에 대한 준수 및 적용상 일부 조항의 불합리성, 애로에 대한 불만과 함께 합리적인 개정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일부 참석자들은 교육 진행과 프로그램 구성에도 불만을 표출하는 등 개정된 법규적용에 대한 입주자대표들의 첨예한 관심과 혼선에 대한 불만이 한층 더 높아졌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한편 대전시 관계자는 “유성구는 9월 중에, 대덕구와 동구는 10월 중에 공동주택 관리 관계자 교육을 개최할 예정”이라며 “중구는 하반기에도 방범 및 소방교육을 2차로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