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지난 16일부터 아파트를 비롯한 다중이용건축물, 도로, 교량, 터널, 철도 등에 대해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과 안전점검의 이행실태를 전면적으로 점검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로써 시설물의 효율성 증진으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1, 2종 대상시설물은 대전시에 약 1,440개로 매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해 점검결과를 시설물종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시설물 안전점검주기는 시설물 등급에 따라 다르지만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점검과 유지관리에는 차이가 없어 이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미실시 기관이나 관리주체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이번 시설물점검은 관리주체나 취합기관을 방문해 기관별 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승인사항, 안전점검 누락여부, 안전점검 사전예고 등을 점검하고 관련 업무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파악할 예정이다.
시설물은 점진적인 노후화와 산업 및 과학발달로 복잡대형화 되면서 재난사고 요인도 날로 증가되고 있다. 한 번의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재난사고는 돌이킬 수 없는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해 예방 차원인 시설물 안전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시설물 유지관리계획과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통해 시설물관리자로 하여금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성과 경각심을 고취시켜 재난없는 대전건설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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