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위반 5개 업체 경고, 21개 업체 행정지도


 
대전시
 
대전시는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12일까지 대한주택건설협회 대전충남도회와 합동으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등록기준사항 등을 일제 점검하고 주택법을 위반한 26개 업체를 적발해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전년도 실적을 신고하지 않거나 기술자 보유 등록기준 등을 갖추지 않는 등 주택법을 위반한 대전시 소재 업체 26개 업체를 적발해 전년도 실적신고를 누락한 5개 업체를 경고처분, 등록기준에 미달한 21개 업체는 보완조치토록 행정지도 조치한 후 보완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영업정지 3월) 조치를 하게 된다. 이러한 배경에는 대전시 주택건설사업자들이 최근 주택건설 경기의 침체로 사실상 사업을 포기하거나 부도 등으로 회사 운영이 어렵게 되자 사업실적 및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대전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관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등록기준이 미달된 주택건설사업자를 적발해 입주민 피해를 예방하겠다”면서 “부실업체는 구조조정을 유도해 건전한 주택건설사업자의 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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