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별 실태파악 및 지도점검 나서



 
대전시
 
대전시의 각 기초단체가 공동주택 관리 전반에 대한 조사와 지도점검에 발벗고 나섰다.
대전시의 각 구청에서 이달 초 관내 의무관리 공동주택에 보낸 문서에 따르면 주요점검 항목은 ‘지난해 감사원이 서울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아파트 관리비 부과 및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 실시 후 비리사항은 검찰에 수사요청하고, 국토해양부에 공동주택 관리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한 내용’을 중점으로 이뤄진다.
중점점검 세부항목은 ▲전기요금 계약 및 가구별 전기요금 부과의 적정성 ▲주택관리업자의 등록요건 및 근무자 자격 적정 여부 ▲장기수선충당금 운영 현황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운영 및 역할 분담 등의 관리체계 운영실태 등 공동주택 관리의 전반적인 사항이다.
한편 대전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지난 2월 중순 서구 관내 22개 단지와 유성구 관내 19개 단지에 대해 ‘주택법 제45조 제4항에 근거한 관리비 등의 국토부 지정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의무 위반’을 이유로 위반 단지별로 각 100만원의 과태료를 해당 관리주체에 부과하겠다는 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낸 바 있다.
이어 대전시는 지난달 하순 공동주택 관리실태 파악과 연계한 지도점검을 실시해 결과를 4월 20일까지 보고토록 지침을 각 기초자치단체에 시달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단지별로 작성 제출한 관리실태 점검표를 토대로 현지 지도점검을 실시해 관리가 미흡한 단지에 대해 개선계도 및 경고 또는 행정처분 조치하고, 우수사례는 발굴해 홍보 전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감사원의 서울지역 공동주택 관리분야 감사의 여파가 대전시에도 미치고 있어 지난해 개정법규에 따른 엄정한 관리업무 수행과 합리적 집행을 통한 체계적인 공동주택 관리제도의 조기 정착이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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