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감리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 발표


 
건산연
 
현행 공동주택 감리제도에 대한 주택건설업체들의 만족도가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은 최근 발간한 ‘공동주택 감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건산연과 대한건설협회는 공동주택 감리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시공능력평가순위 1~300위를 대상으로 ‘주택건설공사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공동주택 감리제도 도입 전에 비해 품질이 향상됐다고 응답한 업체는 91%에 달했다. 공동주택 품질 향상의 원인으로는 주택건설업체 시공능력 향상(45%)과 주택건설업체의 브랜드 및 이미지 경영 효과(36%)로 응답했으며 공동주택 감리제도로 응답한 비율은 8%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건산연은 “현행 공동주택 감리제도가 공동주택 품질 향상에 기여했음에도 공동주택 감리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를 감리제도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해 주택건설업체들의 만족도가 크게 낮은 수준임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공동주택 감리제도의 문제점은 ▲감리업무 내용 ▲감리대상 및 범위(공종) ▲공종별 분리감리 ▲감리비 ▲감리자 선정 등으로 조사돼 보고서는 이를 기초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건산연 강운산 연구위원은 구체적인 문제점에 대해 “우선 관련 규정 미비로 통상적인 시공하자에 대해 시공자만 책임을 부담하고 감리원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아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고 시공자인 주택건설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적인 시공하자는 시공자와 연대책임을 지고, 감리자의 과실로 인한 재시공 등의 경우 시공자가 감리자에게 배상청구가 가능토록 관련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종합적인 감리가 수행되지 않고 독립적,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현장에서 공종 상호 간 협의·조정 곤란으로 인한 감리원 간의 업무중복, 시공품질 저하, 건축시공 회사의 기업이미지 저하 및 금전적 손실, 공종별 충돌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면서 “특히 공동주택 감리제도 전체를 고려하지 않고 진행되는 개별적인 제도 개선이 해당 감리 담당 부처 및 업역의 이해관계를 기초로 진행돼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고 관련 정책 및 행정의 일관성 및 신뢰성 저하 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현행 공동주택 감리대상 75개 공종 중에는 기본선택품목과 같은 인테리어 관련 공사와 발코니 공사 등이 포함돼 있다”며 “이러한 공종들은 마감재 위주의 단순공종 및 규격재를 사용하고 있어 부실시공 발생 가능성이 적으며 마무리공사 과정의 보양 소홀, 가구 이동으로 인한 마감재 긁힘 등 인테리어 업자의 과실로 인한 문제 발생이 대부분으로 감리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봤다.
따라서 “현행 공동주택 감리 대상 중 발코니 확장공사와 2005년 주택법 일부 개정으로 공동주택 감리대상에 다시 포함된 13개의 ‘경미한 공종’ 중 ‘기본선택품목’에 해당하는 8개 공사는 감리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단기적으로 현행 제도의 틀을 유지하되 감리대상 공종을 합리적으로 축소 조정, 통합적 감리의 시행 추진, 장기적으로는 업체의 ‘자율적 품질관리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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