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소규모 공동주택 등 대상 확대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본부장 김낙현)는 깨끗한 수돗물을 안전하게 마실 수 있도록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신청을 이달 5일부터 각 사업소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 단독주택은 연면적 165㎡ 이하며,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학교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물로서 옥내급수설비 상담반이 현장을 방문해 급수관 상태 진단을 통해 지원대상을 결정한 후 수용가의 공사비 신청을 받아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교체의 경우 단독주택은 최대 100만원, 공동주택은 가구당 최대 80만원이며 ▲갱생의 경우에는 단독주택은 최대 80만원, 공동주택은 가구당 최대 40만원 범위 내에서 개량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50%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공사비 지원대상자 결정은 ▲1순위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이에 준하는 저소득가구 소유건물 ▲2순위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3순위는 가구당 전용면적이 60㎡ 미만의 공동주택과 다가구주택 ▲4순위는 연면적 165㎡ 미만의 단독주택 순으로 지원하고, 급수관 노후정도 등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이번 사업의 특징은 그간 국비지원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사회복지시설 일부에 국한되던 노후관 개량공사 지원사업을 소규모 공동주택과 단독주택까지 확대 시행하는 것으로,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상당 부분 덜어줄 것으로 예상돼 벌써부터 시민의 많은 관심과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낙현 본부장은 “지난해 관련 조례개정을 통해 시 자체예산으로는 처음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그간 경제적 부담으로 공사의 필요성을 알면서도 급수설비를 개량하지 못한 어려운 시민들이 혜택을 얻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연차적으로 예산을 추가 확보해 보다 더 많은 시민이 깨끗한 수돗물을 안전하게 마실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에 관한 상담은 국번 없이 ‘121’이나 해당지역의 수도사업소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과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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