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소방본부, 불법행위 점진적 감소 효과 나타나


 
 
지난 10월 1일부터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 유도를 통해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의 획기적인 감소를 위한 피난시설 폐쇄 등의 불법행위 신고포상제가 전국의 지역소방본부별로 도입·시행 중에 있다. 
대전시 소방본부(본부장 이강일)는 이 제도 시행 후 지난 21일간의 운영실적을 분석한 결과, 150여명이 불법행위를 신고해 총 1,090건이 접수됐으며 가장 많이 접수된 경우에는 하루 100여건이 접수된 날도 있었다고 밝혔다.
현재는 비상구 폐쇄 등의 불법행위가 점진적으로 줄어들면서 신고건수도 하루 평균 16건 정도로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신고포상금 지급액은 총 1,495만원으로,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신고건수 대비 27.4%(299건)로 신고건수에 비해 포상금이 매우 낮게 지급됐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피난장애에 해당되지 않은 행위를 신고하거나, 신고자가 건축관계 법령을 잘못 알고 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의 시행과 관련해 대전소방본부 관계자는 “전문신고꾼(일명 ‘비파라치’)의 난립 방지를 위해 1인당 포상금 지급액을 제한하고, 신고기준을 명확히 하는 세부지침을 마련해 시행 중”이라며 “소방관서별 포상심의회에서 엄격한 심의를 통해 부작용 발생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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