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증가하는 공동주택 하자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난달 18일 국토해양부는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에서 공동주택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 사무국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분쟁조정업무에 들어갔다. 또한 객관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정을 위해 하자 판정기준 매뉴얼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관련기사 제711호 2010년 10월 27일자 게재>
새로 문을 연 사무국은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지난해 3월 도입한 하자심사·분쟁조정제도에 따라 민간, 법조계, 산업계 등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체계적으로 지원, 하자 관련 상담과 분쟁조정 안건의 기술적인 검토를 담당하게 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됐던 하자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신뢰성 있는 분쟁해결로 그 효과를 발휘하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사무국을 이끌고 있는 박상윤 사무국장을 만나 분쟁조정제도의 장점 및 절차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사무국 개설로 위원회 체계적 지원
 
국민주거생활에 있어서 공동주택은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으로 우리의 생활공간이자 문화, 교육공간으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공동주택에 대한 관심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박 사무국장은 “최근 들어 공동주택의 보급 확대와 더불어 입주자들의 생활수준 및 권리의식 수준이 높아지면서 하자와 관련된 분쟁사례도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급증하는 공동주택 하자분쟁의 효율적 해소를 목적으로 하자심사·분쟁조정제도가 도입됐으며 이번에 위원회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업무를 위탁받아 사무국을 개설하게 됐다”고 전한다.
이어 “현재 사무국에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지 2주 정도 됐는데 전화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많은 하자관련 문의가 오고 있고 입주자들이 사무국을 방문해 직접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어 하자에 대한 입주자들의 많은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고 말한다.
현재 사무국에 접수되는 민원의 대부분은 입주자들이 사는데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들로 결로, 누수, 균열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이 아파트 등에서 하자로 인한 불편함을 호소하면서 분쟁으로 확산, 장기화되면서 입주자와 사업자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서로가 많은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박 사무국장은 “앞으로는 이런 불필요한 소송으로 인한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막기 위해 입주자들이 소송제기 전에 위원회 사무국을 통해 하자절차나 해결방법 등을 먼저 문의하고 상담을 한다면 더욱더 신속하게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하자분쟁조정제도 많은 장점 갖고 있어
 
“분쟁조정제도는 소송에 대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로 소송과 대비해 많은 장점이 있다”고 박 사무국장은 설명한다.
우선 절차진행이 신속하고 간단해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 법적 소송절차에 비해 경제적이다. 또한 관련분야 종사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반영해 유연하고 합리적인 문제해결방식을 제시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분쟁해결방식이 양 당사자의 엄격한 대립구조를 바탕으로 공개적으로 하는 치열한 주장과 엄격한 입증이 아니라 완화된 대립구조를 취함과 동시에 비공개적으로 절차를 진행한다는 장점도 갖고 있다.
박 사무국장은 “분쟁조정 신청 건에 대해 합리적이고 투명한 조정안을 제시함으로써 주택의 하자담보 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심사·조정과 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저감 및 무분별한 기획소송을 막는 효과를 가져 오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위원회의 신속한 처리와 더불어 하자판정 매뉴얼 기준안도 마련돼 신속한 처리를 도울 전망이다.
현재 국내에는 하자판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소송 시 원고 측 감정기관이 제시한 감정가와 법원 결정금의 차이가 최대 15배에 달하는 등 진단 기관에 따라 판정 결과의 편차가 커 분쟁을 더욱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박 사무국장은 “객관적 기준에 의해 하자여부를 판정하기보다 법적 소송을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면서 “현재 600여건 이상의 하자관련 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이며 소송금액이 약 1조원에 달하는 등 사회·경제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어 “또한 하자판정에 대한 감정결과는 감정인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거나 유사한 하자로 인한 소송에서도 판례가 다른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하자의 대상범위와 유형을 정립하고 하자기준 및 판정 매뉴얼을 개발·제시함으로써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업무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하자로 인한 분쟁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하기 위한 하자판정매뉴얼 기준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최근 공청회를 통해 한국건설관리학회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기준안이 제시됐지만 법적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앞으로 국토부와의 협의를 통해 현장상황을 반영하고 입주자와 사업자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기준안을 시대의 흐름에 맞게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한다.
 
 

최대 90일 이내의 신속한 조정결정
 
위원회의 조정·중재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절차를 완료하고 60일 이내에 조정 등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1회에 한해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박 사무국장은 “이에 따라 최대 90일 안에 처리가 완료돼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최소 2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데 반해 신속한 처리를 도울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한다.
우선 위원회에 우편 및 방문, 온라인 등으로 신청서가 접수되는 경우 사무국에서 요건심사를 거치게 되며 이 절차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후 신청한 건, 분쟁조정 신청서 및 구비서류 미비 건 등의 경우 신청서가 반려된다. 요건심사를 거친 후 피신청인에게 조정의 취지를 알리고 피신청인이 조정에 참여할 경우 조정이 개시되며 문제가 된 하자분야의 전문가 및 변호사 등 사무국의 전문적인 인력을 통해 사건의 조사와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이러한 사실조사를 거쳐 분쟁조정 전 회의에서 양 당사자 간에 사건이 합의되는 경우에는  사건이 종결 처리된다. 위원회에 사건이 상정 될 경우 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당사자의 진술 및 사실조사내용을 바탕으로 분쟁조정결정을 하게 되며 이 조정안을 작성해 양 당사자에게 수락을 권고하게 된다.
위원회의 조정결정을 받게 되면 15일 이내에 수락의사를 표시한 수락서에 기명날인해 위원회에 우편으로 발송하면 조정이 성립되며 조정 성립 시 민법상 화해의 효력을 지니게 돼 민사소송이 불가능하지만 조정안을 거부할 경우 조정이 불성립 돼 민사소송이 가능하다.
하자진단 및 하자감정을 신청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그 하자진단 및 하자감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조정기간에서 제외된다.
“사건의 규모 및 특징에 따라 사건소요기간에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유의해 달라”면서 “또한 위원회 결정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해결을 위해 국토부와 협의 중”이라고 박 사무국장은 전한다.
 
 

입주자·사업주체 간 중재자 역할 중요
 
박 사무국장은 “입주자와 사업주체는 하자를 보는 시각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를 완화해 주는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국시설안전공단의 기술 인력과 그동안의 진단경험을 활용해 하자여부 판정업무, 하자담보책임 및 보수 등에 대한 입주자와 사업주체의 분쟁에 대한 해결을 효율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말한다.
아울러 “주택관리사 및 진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하자관련 교육을 조만간 추진할 계획”이라며 “교육이 마련되면 현장실무자들이 하자와 관련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도 훨씬 더 수월해질 것으로 본다”고 덧붙인다.
“공동주택 하자와 관련한 의문이나 분쟁이 있을 때는 언제라도 위원회 사무국을 통해 문의하면 성의 있는 상담을 통해 분쟁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하는 박 사무국장.
공정하고 투명한 분쟁조정으로 입주자와 사업자가 다같이 공감하는 상생의 분쟁조정을 실현하고 하자가 점점 더 줄어드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하는 박 사무국장의 말을 통해 앞으로 위원회가 하자분쟁을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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