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자녀 이상 무주택가구 ‘영순위’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인 시프트에 대해 소득기준이 전면 도입된다.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 제도의 기본취지와 정체성은 유지하면서 무주택일지라도 사회적 정서상 수용하기 어려운 고소득 및 고자산 보유자에 대해서는 근원적으로 입주대상에서 배제키로 하고 시프트 전 면적에 대해 소득 및 자산기준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관리규칙 개정안’을 확정, 지난달 27일 공포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소득기준은 전용 60㎡ 이하 주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매입형은 100% 이하), 전용 60㎡ 초과 85㎡ 이하 주택은 150% 이하, 전용 85% 초과 주택은 180% 이하여야 한다. 부동산 기준으로는 전용 60㎡ 이하 주택은 1억2,600만원 이하, 전용 60㎡ 초과 주택은 2억1,550만원 이하여야 한다.
자동차의 경우 전용 60㎡ 이하 주택에 한해 적용되며 2,300만원×차량물가지수로 산출한 금액 이하면 된다. 또한 최초 입주 당시 소득 및 자산기준을 적용받아 입주한 가구가 재계약 시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정도에 따라 재계약 금액에  할증비율을 곱해 산출한 금액을 증액하고, 초과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퇴거 조치한다.
아울러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 장기전세주택의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중·대형 면적을 대상으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우선공급을 확대하고, 4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시프트에 최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영순위제를 도입했다.
즉 민법상 미성년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주에게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시프트를 기존 10%에서 20%로 우선공급을 확대하고, 85㎡ 초과 시프트 특별공급 비율을 기존 3%에서 8%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민법상 미성년자 4명 이상 자녀를 둔 무주택 가구주에게는 최소 입주기준만 갖춘 경우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을 5% 우선공급하며, 입주대상자는 자녀수 및 무주택기간의 순으로 선정한다.
이번에 개정된 소득기준 등은 지난달 말 공급한 세곡, 마천 및 강일2지구 등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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