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각 구별로 9월 중 순차적 개최 예정

대전시는 올해 개정된 주택법령과 제정된 고시지침에 대한 교육과 병행해 주택법 제49조의 안전관리계획 및 교육 등의 규정에 근거한 방범 및 소방안전교육을 각 구별로 이달 중 순차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대전시 중구는 지난 14일 오전 구청 대회의실에서 공동주택 경비업무 종사자와 시설물안전관리 책임자 등 약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법 제49조에 근거한 방범 및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어서 이날 오후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과 동대표 등 약 110명을 대상으로 주택법 제50조 제3항에 근거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의 일환으로 공동주택 관리 관계자 교육을 개최했다. <사진>
공동주택 관리 관계자 교육에서는 개정 주택법령과 국토해양부 주택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고시의 주요내용을 중점 설명하고, 대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따른 각 아파트 단지별 관리규약의 개정방향과 절차를 소개했다.
이날 교육에 앞선 인사말에서 박용갑 중구청장은 “관내 주거형태 중 절대다수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전환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단지 내 입주민 간에 자연스럽게 표출되는 갈등과 이해의 조정 및 해소가 절실한 현실”이라고 전제하고 “오늘의 교육을 통해 입대의와 관리사무소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가 더욱 중요함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 주택법령을 강의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전시회 유병주 사무국장은 “종전과 달리 세부적인 사항까지 법규조항에 삽입되고,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 제정·고시돼 시행 초기에 법규적용 해석과 관리규약 개정을 위해 다소간의 혼란도 예상되지만 입대의와 관리사무소가 충분히 숙지하고 협력해 관리업무의 투명화와 안정적 관리를 위한 법규의 조기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교육의 후반에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에는 동대표 중임제한과 보궐선출에 대한 법규해석과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진행에 있어 법규적용에 대해 중점 질의됐고, 특히 사업자 선정시 최저가 낙찰방법에 대한 현실적인 제약과 개선을 요구하는 불만도 표출됐다.
한편 대전시의 구별 교육일정은 이미 동구와 중구가 교육을 완료했고, 유성구 16일, 대덕구 29일로 잠정계획하고 있으며, 서구는 세부일정을 조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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