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아파트에 시범설치 결과 평균 5㏈ 저감

대전시(시장 염홍철)는 교통소음 관리지역에 대한 소음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새로이 채택한 ‘교통소음 차단체 부착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 교통소음 저감에 탁월한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최근 발표했다.
시는 지난 5월부터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목표로 4개소의 정온시설 주변을 소음진동관리법 제27조에 근거한 교통소음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방음벽, 소음차단체, CCTV 설치 및 차량속도 제한 등 다각적인 소음저감 방안을 강구해 비교·검토했다.
교통소음 관리지역은 도로변과 철로변에 위치한 공동주택, 학교, 병원 등의 정온시설을 대상으로 소음도를 측정해 교통소음 한도인 도로인접 지역의 경우 주간 68㏈, 철로인접 지역의 경우 주간 70㏈, 야간 60㏈을 초과할 경우 지정되며, 현재 신흥동 신흥마을아파트, 월평동 한아름아파트, 궁동 다솔아파트와 둔천초등학교 등 4개소가 지정됐다.
한편 기존의 방음벽은 고층세대에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저층세대에서는 통풍차폐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는 문제점이 있고, 차량속도 제한 조치도 어느 정도의 소음감소는 가능하지만 근원적인 소음차단 효과는 기대할 수 없어 보다 더 확실한 소음차단 대책 강구가 절실했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7월 궁동 다솔아파트 25가구를 대상으로 지역 내 중소벤처기업인 (주)강력기술사무소가 개발한 ‘교통소음 차단체’를 시범 설치하고(사진 참조), 최근에 이를 설치한 세대와 미설치 세대를 비교 측정한 결과 평균 5㏈ 정도의 소음저감 효과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소음의 흡음과 반사를 통해 외부 소음의 실내 침투를 차단하는 칼라흡음형 투명방음판 형태로 세대의 발코니 난간대 외부에 설치하는 제품으로 소음저감 효과가 확실하게 입증돼 설치 세대 입주민들의 호응도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지역 중소벤처기업 제품의 판로개척을 위해 기존의 방음벽 시설로 교통소음 저감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던 고층아파트를 대상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통소음 차단체 설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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