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M&A에서 P&A로 구조조정방식 개정

 
공동주택에 가깝게 입점해 공동주택 입주민의 편리한 금융서비스 지원에 힘쓰고 관리비 및 모든 공과금 수납을 담당하고 있는 신용협동조합(이하 신협)이 제2금융이라는 인식으로 관리사무소에서 외면을 당해왔다.
그러나 금융감독위원회가 2007년 8월 10일에 신용협동조합법을 개정, 부실신협의 구조조정방식을 파산이나 M&A가 아닌 계약이전(P&A)방식 형태로 변경해 부실신협 발생 시 부실채권만 예금자보호기금으로 지급하고 순수자산은 인근에 있는 우량신협에서 인수토록 해 예금자는 금액에 관계없이 원금 손실 없이 예금 및 이자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 이용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신협은 일반은행과 같이 금융감독원의 인가와 감독을 받고 있으며 매년 외부회계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도록 돼 있어 고객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고 있다.
전남 여수시 소재 주은금호아파트 장익수 관리사무소장은 “예금과 이자에 따른 부담만 없다면 수수료 면제, 관리비 고지서 지원은 물론 높은 이율 보장 등 신협을 기피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여수참조은신협 정양주 소호지점장은 “아직도 고객의 예금이 5,000만원까지만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가 된다는 생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안전한 1금융권을 선호해 관리사무소는 신협과의 금고계약을 꺼리고 먼 곳의 금융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어 라며 “다행히 주은금호아파트와 소호금호, 우미오션빌 등 관리비를 수납하는 단지가 늘면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고객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여수참조은신협은 매년 흑자경영을 유지하면서 발생하는 수익금의 일부를 장학금지급, 복지센터 후원, 적십자신협봉사회활동 등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귀감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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