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헌법재판소가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승인조항 등 2008년 3월 21일 전부 개정된 임대주택법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임대사업자의 헌법소원을 기각함에 따라 임대아파트전국회의는 지난달 26일 경기도 동두천시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 및 지자체의 개선을 촉구했다.
2008년 3월 21일 전부 개정된 임대주택법에 따르면 이전까지 신고절차만으로 분양전환을 할 수 있었던 임대주택에 대해 분양전환 승인제도를 도입하면서 부칙 제3조에서 법률 시행 이후에는 종전 경과규정 없이 모든 단지에 대해 새로운 제도를 적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 측에서는 개정된 임대주택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임차인들과 마찰을 빚어왔다.   
이와 관련해 헌재는 지난 7월 29일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 할 경우 반드시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 조항등은 임대사업자의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으며 부칙조항 등은 진행과정에 있는 사안을 대상으로 하는 부진정 소급입법에 해당하므로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가 문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제703호 2010년 8월 18일자 게재> 
임대아파트전국회의 측은 “이번 헌재 결정은 오랜 갈등이 있어왔던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과정에서 임대사업자 마음대로 분양전환가격을 결정해 분양을 강행하려던 기존의 잘못된 방식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도 입법상 누락이나 특별한 사정으로 경과규정을 추가하지 못했다며 임대사업자 입장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임대사업자에게만 유리한 해석을 중단하고 즉각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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