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고용노동청, 산업안전보건 법령 준수 관련 점검 결과 발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장 문기섭)은 검찰과 합동으로 지난 6월 14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산업안전·보건관리가 취약한 사업장 335개소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준수여부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고용노동부와 검찰의 합동 점검결과 발표에 따르면 86.6%인 290개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위반해 이중 60개 사업장은 사법처리하고, 194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1억3,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중 A종합건설이 시공하는 대전 중구 소재 신축공사 현장은 붕괴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하다 적발돼 전면작업중지 명령을 받는 등 6개 사업장에 대해 전면 또는 부분작업중지 명령을 했다. 또한 안전방호 조치 없이 위험기계·기구 등을 사용한 11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명령을 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문기섭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점검결과 법 위반사항은 철저히 개선여부를 확인하고, 앞으로도 안전·보건관리가 불량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한층 강화해 법 위반 발견 시 엄격하게 행정·사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동주택 산업재해예방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양성 교육을 이수한 주택관리사 사업수행요원은 대상 아파트 단지를 순회 방문하며 위험요인점검, 재해예방콘텐츠 보급, 관계법령 설명 및 교육 등을 무료 지원하는 등 공동주택의 재해율 감소를 위해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대전지역에서 사업수행요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주택관리사 Y씨는 “사업수행요원이 단지에 방문하는 것은 단속을 위함이 아니라 검찰합동점검 등 안전점검 사전준비와 대책수립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도 일부 관리사무소장은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선입견을 갖거나 오해를 해 같은 주택관리사로서 안타까울 때가 많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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