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들로 구성된 단체는 아파트 입대의와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이 적용될 수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이성철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사단법인 서울시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의 지회인 S아파트연합회 회원 A씨가 이 단체의 회장으로 선출된 B씨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신청을 한 사건에서 ‘이 단체의 임시총회결의 무효확인 청구사건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B씨는 회장의 직무를 집행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가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지난 2월 26일 S아파트연합회는 정기총회를 개최해 12대 회장 선거를 실시했다.
선거인 총수 44명 가운데 정회원 및 임원 36명이 투표에 참여해 진행한 선거결과 19표를 얻은 A씨가 17표를 얻은 B씨를 제치고 회장에 당선됐다.
하지만 B씨가 선거결과에 대한 이의를 신청함에 따라 S아파트연합회는 지난 3월 2일 이사회를 개최해 볼펜으로 기표한 것을 무효처리해야 함에도 유효로 처리했고 투표권이 없는 선거관리위원장이 투표를 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2대 회장 선거를 무효로 처리했다.
이후 지난 3월 3일 회장선출을 위한 총회를 이틀 뒤에 개최한다는 내용의 소집통지를 발송한 후 실시된 선거에서 B씨가 투표자 16명의 표를 모두 얻어 회장으로 당선됐다.
이를 두고 재판부는 “S아파트연합회의 회칙에는 총회를 소집할 경우 총회의 일시·장소·목적 등 필요한 사항을 명시해 개최 7일 전까지 참석대상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불과 이틀 전에 소집통지가 발송됐으므로 정관에서 정한 소집절차를 위반해 소집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B씨는 “서울시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 제22조 제2항에는 같은 목적으로 회의를 다시 소집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개회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적용되기에 소집통지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B씨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S아파트연합회가 공동주택 입대의 회장들로 구성된 단체일지라도 각 공동주택의 입대의와는 목적 및 성격을 달리하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이므로 서울시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의 내용이 적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게다가 “S아파트연합회의 회칙 제53조 제3항에서는 회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급단체, 사회의 관행이나 관계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표준관리규약의 내용이 S아파트연합회의 상급단체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아울러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 제71조에는 총회의 소집은 일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B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S아파트연합회의 총회에서 이뤄진 B씨에 대한 회장 선임결의는 무효”라며 “추후 양측의 의사를 적절히 반영해 별도로 직무대행자를 선임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