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망·강압에 의한 의사표시 인정 증거 없다면



 
중노위
 
사용자의 기망·강압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증거가 없는 한 근로자 스스로 작성한 사직서를 수리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노동위원회가 판단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최근 위탁관리업체 A사에 입사해 경기도 소재 B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한 C씨가 근무 중 해고됐다고 주장하며 A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재심신청사건에 대해 기각판정을 한 초심을 유지, 근로자의 부당해고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사건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은 관리권 재계약 여부를 조건으로 근로자를 교체하라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압력에 따른 이 사건 사용자의 기망과 강압에 의한 것”이라며 부당해고를 주장했다.
반면 사용자는 “아파트 입대의와 갈등, 관리업무능력 부족 등 본인의 업무수행에 나타난 문제점을  자각하고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기에 사직서 수리는 정당하다”고 반박했다.
이 사건에 대해 중노위는 “C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재직하며 아파트 변압기 절연유 교체공사 견적가와 현 입대의 회장의 자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 아파트 입대의와 갈등관계에서 동 아파트 관리 수탁업체인 이 사건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기망·강요에 의해 사직했음을 주장하면서 사직 후 본사로 출근 중 혹은 그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사직서 제출의 부당함에 대해 이렇다 할 이의제기 등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C씨는 복직의사가 없고 다만 개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최종 진술에서는 금품보상을 요구했고, 근로자 자신이 제출한 사직서가 기망·강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주장한 시안에서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기망·강압에 의한 의사표시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사직서 기재내용, 사직서 작성, 제출 경위, 사직 이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아파트 입대의 회장이 이 사건 사용자에게 이 사건 근로자를 교체해 달라고 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용자가 사직 의사가 없는 이 사건 근로자로 하여금 기망이나 강박행위를 했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근로자가 이로 인해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라며 “따라서 A사가 이 사건 C씨가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중노위는 초심 경기지노위의 판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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