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아파트 곤도라 추락으로 파손된 이삿짐에 대한 손해배상을 피해자에게 한 후 곤도라에 대한 보수·정비공사를 맡은 자에게 시공상 잘못이었다며 7년이 지나고 나서야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오랜 시간이 지나 신뢰성이 높은 증거들의 확보가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보험사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부산지방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홍성주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원고인 H보험사가 부산시 부산진구 소재 모아파트의 곤도라 보수·정비공사를 시행한 피고인 K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유지해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는 지난 2001년 6월 25일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보험기간을 2001년 6월 25일부터 2002년 6월 24일까지로 하고 보상한도액을 2,000만원으로 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앞선 2000년 10월 7일 피고는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이 아파트 곤도라 26대의 보수·정비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2000년 10월 9일부터 같은 해 11월 2일까지 공사를 완료했다.
또 2000년 11월 3일 S보험사로부터 피고를 보험계약자로,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피보험자로, 보험가입금액을 200만원으로, 보험기간을 2000년 11월 3일부터 2001년 11월 2일까지로 한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을 발부받아 교부했다.
한편 2001년 8월 3일 오후 2시경 이삿짐을 운반하던 이 아파트 곤도라가 감속기 내부 베어링 및 베어링 지지부 마모에 의한 구동기의 이탈로 인해 7층 높이에서 낙하해 이삿짐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원고는 파손된 가재도구에 대한 손해배상금 270만원을 피해자에 지급했다.
이를 두고 원고는 “이 사고는 피고의 보수·정비공사에 대한 시공상의 잘못은 물론 보증기간 내에 발생했기에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면서 “자신이 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270만원의 구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자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사고가 발생한 다음해 5월경 원고는 피고에게 구상을 요구했고 피고가 이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는 회신을 했음에도 원고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무려 7년이 지난 시점에 소를 제기한 점, 이로 인해 보다 객관적이고 신뢰성이 높은 증거들의 확보가 어렵게 된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고가 피고의 보수·정비공사의 시공상 잘못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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