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노동청의 검찰 합동 안전점검 대비해야



 대주관 대전시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전시회(시회장 오만탁)는 지난달 25일 대전 서구 복수동 소재 혜천대학 동방관에서 시회 소속 주택관리사 회원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근로기준법에 대한 이해를 중점으로 한 회원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사진>
 이번 교육은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법 준수 풍토 조성 및 사업주의 안전보건의식 고취를 위해 최근 지방노동청과 검찰이 합동으로 집중 점검 및 엄격한 법 집행 방침을 밝힘에 따라 관리사무소장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관련기사 제695호 2010년 6월 23일자 게재>
 이날 교육에 앞선 인사말에서 오만탁 대전시회장은 주택법 개정 법령의 추이와 장마철에 대비한 안전사고 예방을 강조한 후 “최근에 지방노동청에서 검찰과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특히 집중점검 대상인 ‘최근 3년간 산업재해 2건 이상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관리사무소장들은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근로기준법에 대한 이해’를 강의한 노무법인 한샘 최규연 실장은 관리사무소에서 직원의 채용공고, 선발, 근로계약 체결 및 근무 중 신상관리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범하기 쉬운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를 나열해 문제점과 유의사항을 설명하고,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적용제외 신청은 필수요소이나 인가 근거를 보유하지 않고 과거부터 당연히 구비됐을 것으로 간주해 버리는 관리사무소가 적지 않음을 지적했다.
 그리고 최근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 성범죄의 증가와 관련해 성범죄 경력조회는 물론, 1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연 1회 이상 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고 실적을 유지할 것도 당부했다.
 한편 교육 전에 팸플릿과 안전부착물을 배포하며 산재예방을 홍보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전지역본부 재해예방팀의 신동주 차장은 이번 합동 점검 시 5대 중점 점검사항에 대해 설명하며 처벌받는 사례가 없도록 준비할 것을 당부하고 “50인 이하 사업장은 서비스업 분야 지원금으로 보호장구 무료지원도 가능하니 적극 활용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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