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관리업체 임원 사기죄 등 징역 4년 선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업체 임원이 회사 누적적자가 4억원을 초과하게 되는 등 어려움에 처하자 소독, 청소, 경비용역업체들에 대해 우월적 지위에 있음을 악용해 이들 업체들을 상대로 각종 용역공사권을 주겠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등 사기행각을 벌여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최근 수원지방법원 형사11단독(판사 조원경)은 A위탁관리업체 이사 B씨에 대해 사기,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 2004년 8월경 피해자 C씨에게 회사가 관리하는 아파트 등에 대한 소독용역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독용역 협력업체로 등록하면 소독용역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해 이에 속은 C씨로부터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6회에 걸쳐 총 6,8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9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8억5,3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했다.
 또한 2006년 8월경 주차차단기 설치업체 운영자인 피해자 D씨에게 회사가 관리하는 아파트 등에 대한 주차차단기 설치공사 용역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D씨에게 주차차단기 설치공사를 수주해 공사용역을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면서 공사이행보증금, 소개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달라고 요구해 3회에 걸쳐 1억8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피해자 5명으로부터 18회에 걸쳐 약 2억4,300만원을 편취했다.
 여기에는 경기도 고양시 소재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 고소인을 취업시켜줄 능력이 없음에도 취업보증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도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2007년 12월경 인천시 남구에 소재한 한 아파트를 위탁받아 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들로부터 징수한 관리비예치금 4억원 이상을 회사 소속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명의 계좌로 교부받고 2008년 1월경부터 4월경까지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 명목으로 6억원을 관리사무소장 명의 계좌로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해당 계좌에서 약 6,700만원을 인출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이를 횡령했다.
 이밖에 B씨는 2008년 7월경 피해자 E씨에게 모주상복합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임명해주겠다며 보증보험료를 먼저 납부하면 출근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해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약 23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기도 했다.
 법원은 “B씨가 초범이고 나이가 비교적 어린 편이며 사업수행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으로 다른 용역권한을 준 바 있음을 감안하되 편취금액, 횡령금액이 약 13억원에 달하고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도 8, 9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관리회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여러 업체에서 중복해 일단 대가를 받고 보는 등의 방법으로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큰 경제적 손실을 입혔음에도 편취 의사를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피고인 B씨와 검사 측 쌍방 모두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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