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 경리직원 징역 10월 실형 선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5단독(판사 권성우)은 최근 경기도 용인시 J아파트 경리직원으로 근무한 G씨에 대해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을 적용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G씨는 지난 2008년 11월경 이 아파트 수도료 납부 명목으로 약 300만원을 인출해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해 지난해 8월경까지 사이에 32회에 걸쳐 약 1억4,000만원을 횡령했다. 또한 지난해 6월경에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한국지역난방공사 용인지사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발송한 열요금 지로납입 고지서를 스캔해 컴퓨터에 저장한 후 전월 미납요금이 약 3,300만원으로 기재돼 있는 부분을 지우고 저장해 이를 출력하는 등 8회에 걸쳐 사문서를 변조했다.
 이후 G씨는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변조사실을 모르는 관리사무소장에게 자금지출승인신청 결제를 받으면서 변조한 열요금 지로납입 고지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해 이를 행사했다.
 특히 지난해 7월경 한난 용인지사로부터 1차 열요금 납부독촉 안내장을 받은 G씨는 관리비 횡령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 이를 은폐하기 위해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해 열공급 중단을 연기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해 소지하고 있던 이 아파트 입대의 회장의 직인을 찍어 문서를 위조, 이를 한난 용인지사에 우편으로 송부하기도 했다.
 G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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