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2월 31일부터 적용안 국회 제출
문학진 의원 주택법 일부 개정안 발의

 
 
 임대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주택관리사(보)를 배치하는 것과 관련해 유예기간을 두는 법률안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지난 5일 회부됐다.
 오는 6월 22일부터 300가구 이상, 150가구 이상이며 중앙집중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 포함)이거나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임대주택에는 관리사무소장으로 주택관리사(보)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사실상 모든 임대주택에 주택관리사(보) 의무배치가 적용된다.
 그러나 민주당 문학진 의원은 이와 관련해 영구임대주택 관리사무소장의 경우 주택관리사(보) 의무배치를 2년 6개월 유예하는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발의안에는 2008년 3월 21일 개정된 법률 제8968호 주택법 일부 개정안 부칙 제2항 관리사무소장 등의 배치에 관한 적용례에 ‘단, 임대주택법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2012년 12월 31일부터 적용한다’라는 단서조항을 넣었다.
 이와 관련해 문 의원은 “영구임대주택 17만호 중 74%인 14만호를 관리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의 경우 관리사무소장 284명(국민임대주택 포함) 중 자격증 미소지자가 138명”이라며 “과거 주택법 개정 시 2년간 시행을 유예해 2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으나 2008년 6월 22일 법률을 시행하고 당해 연도 9월 7일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을 시행했으므로 실질적인 응시기회는 2009년도 1회에 불과해 국가자격시험 기회를 1회만 부여하고 기존 관리사무소장들의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한 개인의 직업선택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어 “과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주택관리사 의무배치 최초 시행 시 1987년부터 1994년까지 7년 간 시행유예 및 기존 관리사무소장 경력자의 경우에는 1차 시험 면제 등을 1989년부터 2004년까지 15년간 부여했던 전례가 있다”며 “이에 비춰볼 때 임대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주택관리사(보)를 최초 배치하는 경우 2년 시행 유예만 인정한 것은 현저하게 형평성을 결여하고 있음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대주택 주택관리사(보) 의무배치 관련 주택법 제55조 제1항은 2005년 12월 23일 개정됐다. 당시 부칙 제7757호에서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관리사무소장 등을 배치하는 경우로 적용례를 둬 2006년 2월 24일부터 시행토록 했다. 이후 임대주택의 체계적, 전문적 관리를 위해 임대주택의 범위를 넓혀 2010년 6월 22일부터는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임대주택에 주택관리사(보)를 의무배치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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