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시장 박맹우)는 건축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을 설정해 건축문화를 진흥하고자 3억원의 연구비를 들여 ‘울산시 건축 기본계획’을 오는 2월 착수해 2011년 2월에 완료할 예정이라고 지난 5일 밝혔다.
 건축 기본 계획 내용은 ▲지역건축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건축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건축의 품격 및 품질 향상에 관한 사항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건축 디자인 방향 ▲지역의 건축에 관한 발전 및 지원대책 등이 실린다.
 울산시는 건축·도시공간 관련 각종 계획 및 정책수립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울산시 건축기본계획이 수립되면 품격 높은 도시경관의 조성으로 건축문화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건축기본법(2008년 2월 29일 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 장관은 5년마다 국가 건축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국가 건축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건축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