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준일 직전
입주일 지정해
입주자에 전가 안돼

 
 
 수원지법
 
 아파트 건설회사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직전을 입주기간으로 지정한 뒤 재산세를 입주자들에게 일률적으로 부담시켜온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에 법원이 쇄기를 박았다.
 수원지방법원 민사1부(재판장 최종두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도 화성시 모아파트 수분양자 이모씨 등 238명이 건설회사 B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취소,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들이 납부한 재산세 총 5,000여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원고들과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입주지정기간을 2007년 5월 31일부터 7월 9일까지로 정해 통지했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분양잔금을 납부하고 입주절차를 마쳤으며 당시 원고들의 실제 입주일은 모두 2007년 6월 2일 이후였다.
 이러한 가운데 재산세 과세관청은 2007년 7월 8일경 지방세법에 따라 2007년 6월 1일을 기준시점으로 이 아파트의 소유자였던 피고들을 상대로 재산세 납부고지서를 발급했고, 피고들은 같은 해 7월 30일경 재산세를 모두 납부했다.
 이후 피고들은 원고들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요청하자, 아파트 공급계약의 제세금부담조항에 근거해 자신들이 부담한 재산세액을 원고들이 지급하기 전까지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없다며 이를 거부했고, 원고들은 일단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해 피고들이 납부한 재산세를 지급한 뒤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이 아파트 공급계약서상 제세금부담조항에는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하여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입주자가 부담한다. 단 입주자의 불이행으로 인해 피고들이 입은 손해는 입주자가 배상한다’고 돼 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 사건 제세금부담조항에서 정한 ‘입주지정일’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과 실제 입주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이라고 해석함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피고들이 지정한 입주기간 만료일은 2007년 7월 9일이고 원고들은 모두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7년 6월 1일 이후에 실제 입주했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제세금부담조항에 근거해 자신들이 납부한 재산세액을 원고들에게 부담시킬 수는 없다”면서 “피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들로부터 재산세액을 지급받음으로써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게 했다”며 원고 입주자들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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