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도로 관리주체 소음방지시설 설치해야


 
 광주지방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이용구 판사)는 최근 광주광역시 남구 진월동 소재 D아파트 입주민 P씨 등 입주자들이 도로 관리주체인 광주시와 K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음유입유지에 대해 아파트 앞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주·야간 65㏈(A)을 초과해 아파트에 유입되지 않도록 적정한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아파트는 D사가 건축해 2005년 12월 29일부터 입주가 시작됐고 이 사건 도로는 입주 전인 2004년 10월에 개통돼 D사는 이 아파트 사용승인 무렵 이 도로와 아파트 1층 사이에 높이 8m의 방음벽을 설치했지만 도로의 소음이 이 아파트 4층 이상 세대에 전달되는 것을 차단하지 못했다.
 이후 교통량 증가로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증가하자, 원고들은 2007년 2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D사와 광주시를 피신청인으로 해 재정신청을 했다.
 같은 해 7월 위원회의 소음도 측정결과 주간 61~73㏈(A), 야간 59~70㏈(A)로 측정됐고 2009년 10월 현재 창문 밖 1m 지점 옥외를 기준으로 주간 평균 72㏈(A), 야간 평균 69㏈(A)로 측정돼 위원회는 D사와 광주시는 소음피해에 대해 약 1억5,000만원을 지급하고 적정한 방음대책을 강구하라고 재정했다.
 D사는 2007년 9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2008년 5월 이를 취하했지만 실제로 설치한 방음시설은 없고 다만, 광주시가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한 상태다.
 이후 원고들은 위원회의 재정에 의해 당사자들 사이에 성립한 합의의 효력과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국가배상법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에 의해 피고들은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으며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주간 소음도 65㏈(A), 야간 소음도 55㏈(A)의 소음기준을 적용해 소음방지시설이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이 아파트의 사업계획승인 당시 광주시 남구청장이 사업주체에게 소음방지책임을 부담하는 내용의 조건을 부가했고, 원고들이 차량통행에 따른 소음을 감수하는 대신 이 아파트의 분양가격 등에서 혜택을 받았다”면서 “또한 원고들이 스스로 소음원에 접근한 것이고 소음이 수인한도의 범위 내여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위원회의 재정결정은 환경분쟁조정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합의가 성립했다고 봐야 한다”며 “따라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합의에 따라 원고들에 대해 적정한 방음대책을 강구할 의무를 부담한다”면서 “피고들의 주장은 모두 위원회의 재정결정 이전에 발생한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위 합의 내용을 부인할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한편 재판부는 “인근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의 유지청구 소송에서 소음방지시설의 기준은 도로에서 유입되는 소음으로 인해 인근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한 한도를 기준으로 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원회에서 주·야간 소음도 65㏈(A)을 기준으로 원고들의 피해를 인정해 재정결정을 했으므로 이 사건에서도 소음의 수인한도는 주·야간 모두 65㏈(A) 이하인 것을 기준으로 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