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의 자치관리 또는 위탁관리 시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의 차이점에 대한 비교방법이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민원마당(http://eminwon.mltm.go.kr)에 게재됐다.
 주택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는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거나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해야 한다. 자치관리의 경우 관리사무소장이 관리주체가 되며 위탁관리는 주택관리업자(관리사무소장이 수행)다.
 특히 용역과 관련해 자치관리는 경비, 청소, 소독 등을 입대의 의결에 따라 전문업체에 용역이 가능하나 위탁관리의 경우는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라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법상에 나와 있는 자치관리와 위탁관리에 대한 법상의 차이점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근무하는 관리주체, 입대의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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