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불법인 주방용 오물분쇄기(일명 디스포저)를 놓고 환경부가 허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최근 2010년 업무보고에서 부엌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분쇄해 하수구로 바로 내려 보내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판매와 사용이 금지돼 있다. 인터넷 등에서 파는 가정용 오물분쇄기를 사용하는 것도 불법이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악취와 불결함 등 음식물쓰레기 처리 불편을 해소, 보다 쾌적하고 손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도입한 사업으로 지난해 2월 말 시범 공동주택인 노원구 공릉동 대주피오레아파트 191가구와 강서구 방화동 서광아파트 286가구에 분쇄기와 배수처리시설을 설치, 시범운영 중에 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음식물쓰레기를 싱크대에서 갈아 버리면 지하 배수 전처리시설에서 찌꺼기를 걸러 미생물을 이용해 증발시킨 뒤 찌꺼기와 같이 나온 물은 정수돼 하수도로 빠져나간다. 이 덕분에 음식물 분리수거와 관련된 일이 많이 줄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은 그간 음식물쓰레기의 감량화·자원화를 위해 분리수거 시설에 많은 예산을 들였기 때문에 낭비라는 지적과 함께 음식물쓰레기에서 오수를 처리하는 비용이 많이 들고 하수를 오염시킬 위험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하고 있어 앞으로의 허용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아파트 관리비에 일괄 부과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비용이 내년 7월부터는 버리는 양에 따라 차등화된다. 아파트 동이나 단지별로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량에 비례해 수거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지자체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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