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점제 본격 시행, 신혼부부 1순위도 변경

 
 서울시내에서 주변 시세보다 싼 가격에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의 재당첨이 빠르면 다음달부터 제한된다.
 서울시는 지난 6일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 선정 세부기준에 관한 내용을 담은 ‘장기전세주택 운영 및 관리 규칙안’을 이달 입법예고해 오는 2월 중 공포·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장기전세주택은 기존 임대주택 규정이 그대로 적용돼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다른 주택과 달리 재당첨 제한이 없다. 규칙안은 이 같은 규정을 바꿔 장기전세주택에 재당첨 감점제를 도입해 다수의 무주택자가 고른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장기전세주택에 이미 선정된 자는 2월부터 모집하는 입주자 선정 때부터 감점이 적용된다.
 건설형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 선정기준도 청약저축 납입 횟수로만 된 단일 규정에서 매입형과 같이 부양가족, 무주택 기간 등을 고려한 가점제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신혼부부 1순위 기준은 출산 장려를 위해 결혼 시점을 현재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늘리는 대신 자녀 수를 2명 이상일 경우로 제한했다.
 한편 장애인·저소득층·다자녀 가구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우선공급자의 구성도 공급량의 10% 이내 범위에서 시장이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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