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업무용 건물에도 적용


  
 지식경제부는 지난 1일부터 신축 공동주택에 한해 시행됐던 건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의 인증대상을 신축 업무용 건물까지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건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를 바탕으로 에너지절감률에 따라 등급을 부여해 에너지이용 합리화 자금을 지원해 왔으나 인증제도의 적용대상이 한정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지식부는 인증대상 확대를 위해 국토해양부와 공동으로 건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를 고시해 운영한다.
 또 평가항목을 신축 공동주택의 난방에너지 1개 항목에서 신축 업무용 건물의 난방, 냉방, 환기, 급탕, 조명에너지 등 총 5개 항목으로 확대함으로써 실질적인 건물에너지 성능을 평가할 수 있다.
 아울러 기존 에너지효율을 3등급으로 나눠 인증하던 것을 5등급으로 세분화해 건물에너지 성능을 보다 세밀하게 표시할 수 있으며, 신축 공공건물(업무용)에 대해서는 지난 1일부터 건물 에너지효율 1등급 취득을 의무화해 공공부문에서 적극적인 에너지절약 노력을 선도해 나갈 예정이다.
 지식부 관계자는 “국가 에너지 사용량의 22.3%를 차지하는 건물부문의 에너지절약을 기존건물을 포함하는 모든 용도의 건축물에 대한 세부 인증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며 “설계단계에서부터 에너지절약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말까지 집계된 건물 에너지효율등급 공동주택 인증현황에 따르면 314개 단지 21만3,484가구에서 인증을 받았고 에너지절감 잠재량은 4만5,687toe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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