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

 
 
 경남 김해시(시장 김종간)는 지난달 31일 관내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주택법 제43조 제8항 및 김해시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조례에 따라 2010년도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교부신청 내용을 밝혔다.
 접수기간은 오는 2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이며 사업기간은 3월부터 12월 말까지로 심의 후 결정통보는 3월 중 시행된다.
 접수대상은 1999년 12월 31일 이전 사용검사를 얻은 공동주택으로서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사용검사된 공동주택 중 10년 이상 경과된 단지가 해당된다.
 접수장소는 건축과(055-330 -4722∼6)로 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의 문의접수도 받고 있다.
 지원범위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50% 범위 내에서 최고 5,000만원 이하다.
 지원대상은 주도로 관리, 녹지관리, 도로 내 매설된 상·하수도시설 관리 등 8개 항목의 10여 가지 이상의 사항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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