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측 변호인 “천재지변 책임을 소장과 직원에게 묻는 건 과도”

2022년 12월 주택관리사들이 포항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철회를 요구하는 항의집회와 시위를 열었다.
2022년 12월 주택관리사들이 포항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철회를 요구하는 항의집회와 시위를 열었다.

태풍 힌남노로 인한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사고와 관련해 관리사무소장과 경비원 등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판사 송병훈)은 28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경북 포항시 A아파트 관리사무소장 B씨, C아파트 소장 D씨와 경비원 2명,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와 포항시 관계자 등 8명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B소장을 포함한 아파트 측 피고인들은 2022년 9월 지하주차장이 침수되고 있는 상황에서 차량을 이동 주차하라는 안내방송을 해 입주민 8명이 숨지고 3명을 다치게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아파트 측 변호인들은 모두 사고의 예견 가능성, 회피 가능성이 없고 피고인들의 과실과 입주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예측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냉천 범람으로 사고가 발생했고 천재지변의 책임을 소장과 직원들에게 묻는 것은 과도하다는 취지다.

변호인들은 또 소장, 관리직원인 이들에게 입주민 재산보호 업무 이상의 인명구조요원에 준하는 주의의무를 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당시 피고인들이 폭우 속에서 입주민 재산보호를 위해 새벽부터 단지 순찰을 하고 대응하는 등 업무를 하고 있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사고 당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가 냉천 범람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아파트 측 변호인은 예기치 못한 냉천 범람으로 지하주차장에 물이 차 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반면에 포항시 측 변호인은 냉천이 아파트 방향으로 범람하지 않았고 지하주차장이 침수된 이유는 빗물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송병훈 판사는 사건 판단을 위해 저수지, 아파트 등에 대한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검사 측에 “아파트 측 피고인들이 차수벽, 모래주머니를 설치했거나 즉시 경찰·소방에 신고했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던 것이냐”며 공소사실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있음을 언급했다.

이날 공판에는 신태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북도회장, 대주관 임한수 정책국장과 명관호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2차 공판은 4월 11일 열릴 예정이며 재판부는 올해 선고를 목표로 증인신문 등 재판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공판 직후 신 회장은 “태풍으로 인한 폭우와 냉천 범람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아파트 관리종사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지 말아야 한다”며 천재지변 상황에서 관리종사자들의 선관주의의무 범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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